사용자 도구

사이트 도구


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사회통합프로그램
사회통합프로그램

사회통합프로그램이란?

1. 취지

외국인이 귀화를 하거나 국내에서 영주자격을 취득하려면 사회통합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통합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것이 바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이다.

사회통합 정보망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도입취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이민자가 우리말과 우리문화를 빨리 익히도록 함에 따라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지역사회에 쉽게 융화 될 수 있도록 지원
  • 재한외국인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KIIP로 표준화하고 이를 이수한 이민자에게는 국적취득 필기시험을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기회 부여
  • 이민자에게 꼭 필요하고 적절한 지원정책 개발과 세부지원 항목 발굴을 위하여 이민자의 사회적응지수를 측정, 이민자 지원정책 등에 반영

2. 영문이름

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이라고 한다. KIIP라는 약칭으로 쓰인다.

3. 이수혜택

가. 귀화 신청 시 혜택 (대상 :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이수완료자)

나. 영주자격 신청 시 혜택

  • 한국어 능력 입증 면제
  • 실태조사 면제

다. 그 외 체류자격 신청 시 혜택

  • 가점 등 점수 부여
  •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라. 사증(VISA) 신청 시 혜택

  • 한국어능력 등 입증 면제

법적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39조(사회통합 프로그램)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 영주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 및 개발)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구성한다.
1. 한국어 교육
2. 한국사회 이해 교육
3. 그 밖에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에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

②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사전 평가
2. 학습성과 측정을 위한 단계별 평가
3. 이수 여부를 결정하는 종합평가

사회통합 정보망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사회통합 정보망』 에서 신청한다.

사회통합 정보망

사회통합 정보망의 사용방법은 다음 첨부 파일을 참조하라

사회통합정보망 매뉴얼

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기본과정만 총 415시간에 다른다. 상당히 빡세기 때문에 영주용 종합평가를 실시하는게 훨씬 나을 것이다.

사회통합 정보망의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 및 이수시간을 참고하라

나. 영주용 종합평가

영주권 신청을 할 때에 사회통합의 요건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이수 or 종합 평가 60점 이상이다.

따라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에 종합평가를 실시하려면 사전평가에서 85점 이상 득점해야 한다1).

2024년에는 6월 8일 시험을 본다.

로그인하면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사회통합프로그램.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4/07 13:51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