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프로그램이란?
1. 취지
외국인이 귀화를 하거나 국내에서 영주자격을 취득하려면 사회통합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통합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것이 바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이다.
사회통합 정보망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도입취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이민자가 우리말과 우리문화를 빨리 익히도록 함에 따라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지역사회에 쉽게 융화 될 수 있도록 지원
- 재한외국인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KIIP로 표준화하고 이를 이수한 이민자에게는 국적취득 필기시험을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기회 부여
- 이민자에게 꼭 필요하고 적절한 지원정책 개발과 세부지원 항목 발굴을 위하여 이민자의 사회적응지수를 측정, 이민자 지원정책 등에 반영
2. 영문이름
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이라고 한다. KIIP라는 약칭으로 쓰인다.
3. 이수혜택
가. 귀화 신청 시 혜택 (대상 :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이수완료자)
나. 영주자격 신청 시 혜택
- 한국어 능력 입증 면제
- 실태조사 면제
다. 그 외 체류자격 신청 시 혜택
- 가점 등 점수 부여
-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라. 사증(VISA) 신청 시 혜택
- 한국어능력 등 입증 면제
법적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39조(사회통합 프로그램)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 영주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 및 개발)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구성한다.
1. 한국어 교육
2. 한국사회 이해 교육
3. 그 밖에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에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
②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사전 평가
2. 학습성과 측정을 위한 단계별 평가
3. 이수 여부를 결정하는 종합평가
사회통합 정보망
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기본과정만 총 415시간에 다른다. 상당히 빡세기 때문에 영주용 종합평가를 실시하는게 훨씬 나을 것이다.
사회통합 정보망의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 및 이수시간을 참고하라
나. 영주용 종합평가
영주권 신청을 할 때에 사회통합의 요건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이수 or 종합 평가 60점 이상이다.
따라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에 종합평가를 실시하려면 사전평가에서 85점 이상 득점해야 한다1).
2024년에는 6월 8일 시험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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