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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출국명령과강제퇴거
출국명령과강제퇴거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을 국내에서 추방할 수 있는 3가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강제성이 약한 것부터 차례대로 출국권고(67-1), 출국명령(68-1), 강제퇴거(46-1)이다.

출국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출국명령으로 전환되며, 출국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퇴거로 전환된다.

출국권고 출국명령 강제퇴거

출국 권고

출국권고(Advice to Exit)는 제일 강제성이 약한 추방제도이다.

경미한 범죄행위를 한 외국인에게 출국을 권고하는 제도이다. 범죄행위라고 하지만 형법을 어긴 범죄행위는 아니고 출입국관리법의 제17조와 제20조를 어긴 것을 말한다.

여권에 “67-(1)“이라고 찍힌다.1).

출입국관리법
제67조(출국권고)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외국인에게 자진하여 출국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17조와 제20조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그 위반 정도가 가벼운 경우
2. 제1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출국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국권고를 할 때에는 출국권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국권고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한 날부터 5일의 범위에서 출국기한을 정할 수 있다.

제17조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체류 조건을 말하며, 제20조는 체류조건 외의 활동을 할 때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로 외국인의 정치활동은 출입국관리법에서 허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금지된다2).

출입국관리법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체로 경미하다고 보아 권고하는 것이므로, 출국권고를 받고 출국하였다고 하여 한국에 재입국 하는데 불이익은 거의 없다.

따라서 출국권고를 받으면 빨리 출국을 하는게 낫다고 한다3).

출국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출국명령으로 전환된다(법조항은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임의재량이나 사실상 거의 모두 전환된다고 보면 된다).

출국 명령

1. 개념

법 위반 정도가 출국권고와 강제퇴거의 중간 사이에 있어서 자진 출국을 명령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출국명령(Departure Order)은 별도 구금을 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비용으로 출국하라고 하는 점에서 출국권고와 비슷하지만, 만약 지정한 기한까지 자진 출국하지 않는다면 강제퇴거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출국권고와 다르다.

출국명령을 받으면 여권에 “68-(1)“이라고 찍힌다.4).

출국명령을 받게 되면 법위반 정도에 따라 적게는 1년에서 많게는 수년가 한국에 올 수 없 는 입국금지(prohibition of entry)에 걸리게 된다.

2. 법 조항

출입국관리법
제68조(출국명령)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1.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
2. 제67조에 따른 출국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3. 제89조에 따라 각종 허가 등이 취소된 사람
3의2. 제89조의2제1항에 따라 영주자격이 취소된 사람. 다만, 제89조의2제2항에 따라 일반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4. 제10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 후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제102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通告處分) 후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국명령을 할 때에는 출국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국명령서를 발급할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국기한을 정하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천만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국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라 붙인 조건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지체 없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예치된 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 귀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출국명령의 대상자

가. 법조항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을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강제퇴거의 대상자이나 스스로 출국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사람
  2. 출국 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3. 체류 허가 등 이 취소된 사람
  4. 영주자격이 취소된 사람
  5. 출입국관리법 제10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처분 후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사람
  6. 출입국관리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후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사람

나. 형사처벌 대상자

출입국 심사기준은 출입국관리소 내부에서만 지침으로 사용되고 공개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사법심사의 기준이 들쭉날쭉할 수 있다.

다만 평균적으로 아래에 해당하면 사법심사 대상이어서 출국명령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1. 벌금 300만원 이상
  2. 5년 내 벌금총액 500만원 이상
  3. 3회 이상 형사처벌

3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강제퇴거의 대상자가 된다.

4. 출국명령서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국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의 출국명령서를 받급하여야 한다.

5. 출국명령에 따른 필요한 조건

출국기한을 정하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천만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68조 제3항).

만약 지정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않거나 위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지체 없이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다. 이행보증금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동법 제68조 제4항).

강제 퇴거

1. 개념

강제퇴거(Departation)는 강제로 내보내는 것이므로 신체에 대한 구금이 통상적으로 수반된다.

출국명령에 따라 자진해서 출국하지 않을 경우에도 강제퇴거의 대상이지만,

3외 이상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거의 무조건 강제퇴거 대상자가 된다고 보면 된다.

출국명령을 받으면 여권에 “46-(1)“이라고 찍힌다.5).

2. 법조항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1. 제7조를 위반한 사람
2. 제7조의2를 위반한 외국인 또는 같은 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국인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4. 제1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
5.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6.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7. 제14조제3항(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8.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9.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ㆍ추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고용ㆍ알선한 사람
10. 제2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10의2. 제26조를 위반한 외국인
11.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사람
12.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
12의2. 제33조의3을 위반한 외국인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14. 제7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1호, 제12호, 제12호의2, 제13호 또는 제14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2.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제1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敎唆) 또는 방조(幇助)한 사람

3. 강제퇴거의 대상자

가. 영주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하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이 강제퇴거의 대상자이다.

나.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

영주자격을 가졌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강제퇴거된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2항)

  1. 내란 또는 외환범
  2.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제2항 제2호)
  3. 외국인을 불법으로 입국 또는 출국하게 하기 위하여 선방 등의 교통수단을 제공, 알선한 사람(제2항 제3호)

영주자격을 가진 자가 강제퇴거 되는 경우는 살인, 강간, 절도 강도, 성폭력, 마약, 국가보안법위반, 보건범지사범 등이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영주자격을 가진 자의 강제퇴거)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또는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강도의 죄를 범한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를 범한 자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ㆍ제5조의4ㆍ제5조의5ㆍ제5조의9 또는 제11조 위반의 죄를 범한 자
5.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의 죄를 범한 자
7.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4. 강제퇴거 이후 재입국

강제퇴거를 당하면 한국에 재입국하기가 매우 어렵다. 물론 절대적으로 안된다는 뜻은 아니다.

법조항으로는 5년 이내에는 재입국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5.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救護)가 필요한 사람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의 지시를 받거나 그 정부와 연계하여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ㆍ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가. 일본 정부
나. 일본 정부와 동맹 관계에 있던 정부
다. 일본 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본국(本國)이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5. 결혼이민자에 대한 특칙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2(강제퇴거집행 등에 대한 특칙)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같은 항에 따른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제62조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제65조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다.

2)
우마오당의 활동이나 바둑이 김경수 사건, 그리고 문재인 정부 당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수많은 조선족과 북괴 인민이 인터넷으로 정치활동을 하였던 경험이 있다. 이러한 정치 관여는 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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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출국명령과강제퇴거.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4/03 16:06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