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의영주권및국적취득
재외동포의영주권및국적취득
재외동포는 F4비자를 받는다.
재외동포가 영주권을 받으면 F5 비자를 받게 된다.
이후 영주권을 가진 사람은 귀화신청을 할 수 있다.
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의영주권및국적취득.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4/03 16:26 저자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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