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요
외국인의 체류 관련 신청 등을 대행해 주는 것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대행기관을 통하여 각종 출입국 관련 사무를 대행하길 권한다. 왜냐하면 왜국인이 직접 하는 경우 서류가 허술하기 때문이다.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① 외국인, 외국인을 고용한 자, 외국인에게 산업기술을 연수시키는 업체의 장 또는 외국인유학생이 재학 중이거나 연수 중인 학교의 장(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외국인의 체류 관련 신청 등을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
2. 제19조제1항(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
3.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
4. 제20조에 따른 활동허가의 신청
5.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 허가의 신청
6.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의 신고
7. 제23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의 신청
8.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신청
9. 제25조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신청
10. 그 밖에 외국인등의 출입국이나 체류와 관련된 신고ㆍ신청 또는 서류 수령 업무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대행기관이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변호사 또는 행정사 자격
2. 대행업무에 필요한 교육이수
3. 법인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을 갖출 것
③ 대행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를 하는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대행기관 등록요건의 세부사항이나 등록절차 등 대행기관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필요한 자격
- 변호사 또는 행정사 자격
- 매월 3회 정도 시행하는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교육(4시간 소요)
교육을 먼저 받은 다음에야, 대행기관 등록이 가능하니까 참고할 것
신청 서류
1. 대행기관 등록 신청서
2. 신청서에 부속되는 서류들
가. 변호사개업신고사실 혹은 행정사 업무 신고확인증
- 변호사등록증명원
- 변호사신분증
- 전문분야등록증서(임의)
- 기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임의)
※ 법인인 경우 법률사무종사기관 확인서나 전문분야등록증서를 제출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나. 대행업무에 필요한 교육 4시간 이수
각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별로 통상 월 3회 정도 교육을 한다. 이러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일정은 HiKorea의 공지사항에 매번 뜬다. 공지사항란을 참고하라.
참고로 매 2년 마다 보수교육을 해야만 대행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이렇듯 출입국민원대행은 상당히 조건이 까다롭고 어려운 일이니, 대행을 맡겨야 할 일이 생긴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자.
다. 기타 서류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 3×4 반명함판 사진 1매
- 사무실 간판이나 회의실 등 출입국 대행기관으로서 업무가 가능한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기타 이력서와, 임대차게약서, 각서까지 요구한다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 취지를 지나치게 몰각한 월권행위이다. (정승하, 양용준 행정사 블로그 참고)
3. 시행규칙의 내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은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68조의2(대행기관의 등록절차 등) ① 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26호의16서식에 따른 대행기관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행기관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1.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른 개업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호사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행정사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제4항에 따른 출입증을 발급받을 대행기관의 대표 및 소속 직원의 신분증 사본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③ 대행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변호사 또는 행정사 자격을 갖춘 소속 직원을 말한다)는 법 제7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시행하는 대행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대행기관에 등록증과 출입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대행기관은 등록증 및 출입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거나, 등록증 및 출입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등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하였던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하여 등록증 및 출입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업무에 필요한 대행기관의 등록, 교육의 일정ㆍ장소ㆍ과목, 등록증 및 출입증의 발급ㆍ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출
근처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의 경우 7층에 있다고 한다.
대행업무처리 표준철자
1. 관련 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4(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 등) ① 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른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는 별표 4와 같다.
② 법무부장관은 대행기관의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출입국 관련 법령의 변경 사항, 대행업무처리 절차 등 대행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업무 처리에 필요한 세부 절차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2.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
3.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2021. 11. 8. 시행된 법무부 고시를 참고하자. #관련링크
출입국민원대행기관의 등록 취소
다음의 경우에는 취소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5(대행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79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대행기관에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② 법 제79조의3제2항에 따른 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③ 대행기관은 등록취소 또는 대행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출입증을 반납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처분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