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출입국민원대행기관교육
출입국민원대행기관교육
의의
절차
1. 대행기관 교육 일정
하이코리아의 공지사항란에는 대행기관 교육에 대하여 일정을 공지한다.
통상 월 3회 정도 교육을 실시하므로 교육은 쉽게 받을 수 있다.
월초와 중순에 하는 교육은 집합교육이며, 월말(마지막 주 목요일)에 하는 교육은 화상교육이다.
2. 신청방법
이메일로 접수한다 : seoulimmigrationedu@korea.kr
제출서류 일체는 스캔하여 이메일에 첨부한다.
방문 및 우편접수는 불가하므로 유의하자.
3. 교육대상자
원칙은 대행기관의 대표자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법무법인은 대표 변호사가 위임한 소속변호사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따라서 소속변호사가 대행기관 교육을 받으려면 위임장을 받아야 한다.
4. 제출 서류
가. 공통서류
- 대행기관 교육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 사본
나. 사업형태에 따라
- 변호사 혹은 행정사 자격 또는 신분증 사본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재직증명서(소속직원이 교육받는 경우, 법무법인의 소속변호사가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보수 교육
기타
- 화상교육을 받는다면, 화상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환경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 교육시작 20분 전까지 교육장소에 도착하여야 한다(화상교육도 마찬가지)
- 교육비는 따로 없다.
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출입국민원대행기관교육.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4/15 12:49 저자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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