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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출입국민원대행기관교육
출입국민원대행기관교육

의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 신청을 하려면 먼저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 제2항에 따라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하에서는 대행기관 교육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출입국민원대행기관 교육신청서

절차

1. 대행기관 교육 일정

하이코리아의 공지사항란에는 대행기관 교육에 대하여 일정을 공지한다.

통상 월 3회 정도 교육을 실시하므로 교육은 쉽게 받을 수 있다.

월초와 중순에 하는 교육은 집합교육이며, 월말(마지막 주 목요일)에 하는 교육은 화상교육이다.

2. 신청방법

이메일로 접수한다 : seoulimmigrationedu@korea.kr

제출서류 일체는 스캔하여 이메일에 첨부한다.

방문 및 우편접수는 불가하므로 유의하자.

3. 교육대상자

원칙은 대행기관의 대표자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법무법인은 대표 변호사가 위임한 소속변호사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따라서 소속변호사가 대행기관 교육을 받으려면 위임장을 받아야 한다.

4. 제출 서류

가. 공통서류

  1. 대행기관 교육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 사본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교육 신청서

나. 사업형태에 따라

  1. 변호사 혹은 행정사 자격 또는 신분증 사본
  2.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3. 재직증명서(소속직원이 교육받는 경우, 법무법인의 소속변호사가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보수 교육

보수교육을 매 2년 마다 들어야만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의 자격이 유지된다.

보수교육 일정은 대행기관 교육일정 알림에 같이 나온다.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보수교육 알림

기타

  • 화상교육을 받는다면, 화상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환경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 교육시작 20분 전까지 교육장소에 도착하여야 한다(화상교육도 마찬가지)
  • 교육비는 따로 없다.

대행기관 화상교육 참여자 사전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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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출입국민원대행기관교육.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4/15 12:49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