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사회통합프로그램
사회통합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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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사회통합프로그램 [2024/04/07 13:01] – 이거니맨 | 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사회통합프로그램 [2024/04/07 13:51] (현재) –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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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증(VISA) 신청 시 혜택 | 라. 사증(VISA) 신청 시 혜택 | ||
* 한국어능력 등 입증 면제 | * 한국어능력 등 입증 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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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적 근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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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39조(사회통합 프로그램)**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 영주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 | ||
+ | **제48조(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 및 개발)**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구성한다. | ||
+ | 1. 한국어 교육 | ||
+ | 2. 한국사회 이해 교육 | ||
+ | 3. 그 밖에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에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 | ||
+ | |||
+ | ②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
+ | 1. 사전 평가 | ||
+ | 2. 학습성과 측정을 위한 단계별 평가 | ||
+ | 3. 이수 여부를 결정하는 종합평가 | ||
+ | </ | ||
+ | |||
+ | ===== 사회통합 정보망 ==== | ||
+ | |||
+ | 사회통합프로그램은 『[[https:// | ||
+ | |||
+ | {{: | ||
+ | |||
+ | |||
+ | 사회통합 정보망의 사용방법은 다음 첨부 파일을 참조하라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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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 ||
+ | |||
+ | 기본과정만 총 415시간에 다른다. 상당히 빡세기 때문에 영주용 종합평가를 실시하는게 훨씬 나을 것이다. | ||
+ | |||
+ | 사회통합 정보망의 [[https:// | ||
+ | |||
+ | ==== 나. 영주용 종합평가 ==== | ||
+ | |||
+ | 영주권 신청을 할 때에 사회통합의 요건은 | ||
+ | |||
+ | 따라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에 종합평가를 실시하려면 사전평가에서 85점 이상 득점해야 한다(([[https:// | ||
+ | |||
+ | |||
+ | 2024년에는 6월 8일 시험을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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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사회통합프로그램.1712462462.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4/07 13:01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