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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사회통합프로그램
사회통합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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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사회통합프로그램 [2024/04/07 13:04] 이거니맨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사회통합프로그램 [2024/04/07 13:51]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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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사회통합정보망.png?600|사회통합 정보망}} {{: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사회통합정보망.png?600|사회통합 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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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통합 정보망의 사용방법은 다음 첨부 파일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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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사회통합정보망사용방법soci_appl_2019.pdf |사회통합정보망 매뉴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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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
 +기본과정만 총 415시간에 다른다. 상당히 빡세기 때문에 영주용 종합평가를 실시하는게 훨씬 나을 것이다. 
 +
 +사회통합 정보망의 [[https://www.socinet.go.kr/soci/contents/PgmCosCopl.jsp?q_global_menu_id=S_SIP_SUB02|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 및 이수시간]]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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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영주용 종합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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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신청을 할 때에 사회통합의 요건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이수 or  종합 평가 60점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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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에 종합평가를 실시하려면 사전평가에서 85점 이상 득점해야 한다(([[https://www.socinet.go.kr/soci/contents/PgmConnLt.jsp?q_global_menu_id=S_SIP_SUB13|사회통합정보망, 영주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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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에는 6월 8일 시험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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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사회통합프로그램.1712462693.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4/07 13:04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