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영주권신청
영주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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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영주권신청 [2024/04/07 11:25] – 이거니맨 | 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영주권신청 [2024/04/07 13:46] (현재) –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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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자격은 크게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 제2항의 일반 영주자격과 제3항의 특별 영주자격으로 나뉠 수 있다. | 영주자격은 크게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 제2항의 일반 영주자격과 제3항의 특별 영주자격으로 나뉠 수 있다. | ||
- | 일반 영주자격은 법령유지와 생계유지 및 한국어 능력을 요건으로 한다. 특별 영주자격은 법령은 유지해야 하지만 생계유지 및 한국어 능력 중에서 어느 하나를 결여해도 된다. 한국어가 미숙한 돈많은 외국인이나, | + | 일반 영주자격은 법령유지와 생계유지 및 사회통합을 요건으로 한다. 특별 영주자격은 법령은 유지해야 하지만 생계유지 및 한국어 능력 중에서 어느 하나를 결여해도 된다. 한국어가 미숙한 돈많은 외국인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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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 영주자격 ==== | ==== 1. 일반 영주자격 ==== | ||
- | 일반 영주자격은 ① 법령준수 ② 경제적능력 ③ 한국어능력을 | + | 일반 영주자격은 ① 법령준수 ② 경제적능력 ③ 사회통합 |
이에 대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이에 대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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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기준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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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 사회통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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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사회통합정보망에서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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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 | ||
+ | **제39조(사회통합 프로그램)**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 영주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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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title> | ||
+ | [[https:// | ||
+ | </ | ||
+ | **제48조(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 및 개발)**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구성한다. | ||
+ | 1. 한국어 교육 | ||
+ | 2. 한국사회 이해 교육 | ||
+ | 3. 그 밖에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에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 | ||
+ | |||
+ | ②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
+ | 1. 사전 평가 | ||
+ | 2. 학습성과 측정을 위한 단계별 평가 | ||
+ | 3. 이수 여부를 결정하는 종합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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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영주권신청.1712456702.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4/07 11:25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