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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영주권신청
영주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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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영주권신청 [2024/04/07 11:25] 이거니맨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영주권신청 [2024/04/07 13:46]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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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자격은 크게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 제2항의 일반 영주자격과 제3항의 특별 영주자격으로 나뉠 수 있다.  영주자격은 크게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 제2항의 일반 영주자격과 제3항의 특별 영주자격으로 나뉠 수 있다. 
  
-일반 영주자격은 법령유지와 생계유지 및 한국어 능력을 요건으로 한다. 특별 영주자격은 법령은 유지해야 하지만 생계유지 및 한국어 능력 중에서 어느 하나를 결여해도 된다. 한국어가 미숙한 돈많은 외국인이나,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어 공부하기 귀찮아 하는 외국인을 유치하려는 의도이다. +일반 영주자격은 법령유지와 생계유지 및 사회통합을 요건으로 한다. 특별 영주자격은 법령은 유지해야 하지만 생계유지 및 한국어 능력 중에서 어느 하나를 결여해도 된다. 한국어가 미숙한 돈많은 외국인이나,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어 공부하기 귀찮아 하는 외국인을 유치하려는 의도이다. 
  
 <WRAP center box law 95%> <WRAP center box law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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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일반 영주자격 ====  ==== 1. 일반 영주자격 ==== 
  
-일반 영주자격은 ① 법령준수 ② 경제적능력 ③ 한국어능력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일반 영주자격은 ① 법령준수 ② 경제적능력 ③ 사회통합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에 대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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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ecos.bok.or.kr/#/StatisticsByTheme/KoreanStat100/K263|1인당 GNI는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들어가면 된다. 2023년 기준 33,745달러였다.  
 + 
 + 
 +{{: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1인당명목국민총소득gni.png?600|1인당 명목 국민 총소득}} 
 +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15&act=view&list_no=428364|가계 자산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참조하면 된다. 소득이 아니라 자산, 그리고 평균이 아니라 중위수준임을 유의하라.  2023년 기준 가계 자산의 중앙값은 순자산 23,910만원이다.  
 + 
 +<WRAP center round important 90%> 
 +2023년 기준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 
 +{{ :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2023년_가계금융복지조사_결과.pdf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 
 +{{ :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2023년_가계금융복지조사_결과_통계표.xlsx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통계표}} 
 +</WRAP> 
 + 
 +==== 다. 사회통합 ====  
 +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사회통합정보망에서 [[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사회통합프로그램|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이수여부를 결정하는 시험인 [[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사회통합프로그램|사회통합 종합평가]]에서 60점 이상을 받아서 통과해야 한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law.go.kr/%EB%B2%95%EB%A0%B9/%EC%B6%9C%EC%9E%85%EA%B5%AD%EA%B4%80%EB%A6%AC%EB%B2%95|출입국관리법]]</wrap>\\  
 +**제39조(사회통합 프로그램)**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 영주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WRAP> 
 +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law.go.kr/%EB%B2%95%EB%A0%B9/%EC%B6%9C%EC%9E%85%EA%B5%AD%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B%A0%B9|출입국관리법 시행령]] 
 +</wrap>\\  
 +**제48조(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 및 개발)**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구성한다.  \\ 
 +1. 한국어 교육  \\ 
 +2. 한국사회 이해 교육  \\ 
 +3. 그 밖에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에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 
 + 
 +②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1. 사전 평가  \\ 
 +2. 학습성과 측정을 위한 단계별 평가  \\ 
 +3. 이수 여부를 결정하는 종합평가 
 +</WRAP> 
 + 
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영주권신청.1712456702.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4/07 11:25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