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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출국명령과강제퇴거
출국명령과강제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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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출국명령과강제퇴거 [2024/04/02 17:38] 이거니맨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출국명령과강제퇴거 [2024/04/03 16:06] (현재) – 강제퇴거 이후 재입국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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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출국명령의 대상자 ==== 
 +
 +=== 가. 법조항 ===
 +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을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  - 강제퇴거의 대상자이나 스스로 출국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사람
 +  - 출국 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  - 체류 허가 등 이 취소된 사람
 +  - 영주자격이 취소된 사람
 +  - 출입국관리법 제10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처분 후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사람
 +  - 출입국관리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후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사람
 +
 +=== 나. 형사처벌 대상자 === 
 +
 +출입국 심사기준은 출입국관리소 내부에서만 지침으로 사용되고 공개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사법심사의 기준이 들쭉날쭉할 수 있다. 
 +
 +다만 평균적으로 아래에 해당하면 사법심사 대상이어서 출국명령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
 +
 +  - 벌금 300만원 이상 
 +  - 5년 내 벌금총액 500만원 이상 
 +  - 3회 이상 형사처벌 
 +
 +<WRAP center round tip 90%>
 +3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강제퇴거의 대상자가 된다. 
 +</WRAP>
 +
 +
 +==== 4. 출국명령서 ====
 +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국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의 출국명령서를 받급하여야 한다. 
 +
 +==== 5. 출국명령에 따른 필요한 조건 ==== 
 +
 +출국기한을 정하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천만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68조 제3항). 
 +
 +만약 지정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않거나 위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지체 없이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다. 이행보증금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동법 제68조 제4항).
  
 ===== 강제 퇴거 =====  ===== 강제 퇴거 ===== 
  
-강제퇴거는 강제로 내보내는 것이므로 신체에 대한 구금이 통상적으로 수반된다. +==== 1. 개념 ====  
 + 
 +강제퇴거(Departation)는 강제로 내보내는 것이므로 신체에 대한 구금이 통상적으로 수반된다.   
 + 
 +출국명령에 따라 자진해서 출국하지 않을 경우에도 강제퇴거의 대상이지만,  
 + 
 +3외 이상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거의 무조건 강제퇴거 대상자가 된다고 보면 된다.  
 + 
 +출국명령을 받으면 여권에 "46-(1)"이라고 찍힌다.(([[https://m.blog.naver.com/foreignhood/221447366874|방경현 행정사 블로그]])). 
 + 
 +==== 2. 법조항 ====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law.go.kr/%EB%B2%95%EB%A0%B9/%EC%B6%9C%EC%9E%85%EA%B5%AD%EA%B4%80%EB%A6%AC%EB%B2%95|출입국관리법]]</wrap>\\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 
 +1. 제7조를 위반한 사람  \\ 
 +2. 제7조의2를 위반한 외국인 또는 같은 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국인  \\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 
 +4. 제1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  \\ 
 +5.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 
 +6.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 
 +7. 제14조제3항(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 
 +8.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 
 +9.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ㆍ추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고용ㆍ알선한 사람 \\ 
 +10. 제2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 
 +10의2. 제26조를 위반한 외국인  \\ 
 +11.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사람  \\ 
 +12.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  \\ 
 +12의2. 제33조의3을 위반한 외국인  \\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 
 +14. 제7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1호, 제12호, 제12호의2, 제13호 또는 제14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 
 +②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 
 +2.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3. 제1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敎唆) 또는 방조(幇助)한 사람 
 +</WRAP> 
 + 
 +==== 3. 강제퇴거의 대상자 ====  
 + 
 +=== 가. 영주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 ===  
 + 
 +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하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이 강제퇴거의 대상자이다.  
 + 
 + 
 + 
 +=== 나.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 ===  
 + 
 +영주자격을 가졌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강제퇴거된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2항)  
 + 
 +  - 내란 또는 외환범 
 +  -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제2항 제2호) 
 +  - 외국인을 불법으로 입국 또는 출국하게 하기 위하여 선방 등의 교통수단을 제공, 알선한 사람(제2항 제3호) 
 + 
 + 
 +영주자격을 가진 자가 강제퇴거 되는 경우는 살인, 강간, 절도 강도, 성폭력, 마약, 국가보안법위반, 보건범지사범 등이 있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82674&chrClsCd=010202|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wrap>\\  
 +**제54조(영주자격을 가진 자의 강제퇴거)**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또는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강도의 죄를 범한 자  \\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를 범한 자  \\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ㆍ제5조의4ㆍ제5조의5ㆍ제5조의9 또는 제11조 위반의 죄를 범한 자  \\ 
 +5.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의 죄를 범한 자  \\ 
 +7.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WRAP> 
 + 
 +==== 4. 강제퇴거 이후 재입국 ====  
 + 
 +강제퇴거를 당하면 한국에 재입국하기가 매우 어렵다. 물론 절대적으로 안된다는 뜻은 아니다.  
 + 
 +법조항으로는 5년 이내에는 재입국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law.go.kr/%EB%B2%95%EB%A0%B9/%EC%B6%9C%EC%9E%85%EA%B5%AD%EA%B4%80%EB%A6%AC%EB%B2%95|출입국관리법]] 
 +</wrap>\\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 
 +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 
 +5.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救護)가 필요한 사람  \\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의 지시를 받거나 그 정부와 연계하여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ㆍ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 
 +가. 일본 정부  \\ 
 +나. 일본 정부와 동맹 관계에 있던 정부  \\ 
 +다. 일본 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법무부장관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본국(本國)이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WRAP> 
 + 
 + 
 +==== 5. 결혼이민자에 대한 특칙 ====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law.go.kr/%EB%B2%95%EB%A0%B9/%EC%B6%9C%EC%9E%85%EA%B5%AD%EA%B4%80%EB%A6%AC%EB%B2%95|출입국관리법]] 
 +</wrap>\\  
 +**제46조의2(강제퇴거집행 등에 대한 특칙)**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같은 항에 따른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제62조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제65조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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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출국명령과강제퇴거.1712047108.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4/02 17:38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