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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출국명령과강제퇴거
출국명령과강제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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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출국명령과강제퇴거 [2024/04/03 15:48] –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의 강제퇴거 이거니맨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출국명령과강제퇴거 [2024/04/03 16:06] (현재) – 강제퇴거 이후 재입국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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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형사처벌 대상자 ===  === 나. 형사처벌 대상자 === 
 +
 +출입국 심사기준은 출입국관리소 내부에서만 지침으로 사용되고 공개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사법심사의 기준이 들쭉날쭉할 수 있다. 
 +
 +다만 평균적으로 아래에 해당하면 사법심사 대상이어서 출국명령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
  
   - 벌금 300만원 이상    - 벌금 300만원 이상 
   - 5년 내 벌금총액 500만원 이상    - 5년 내 벌금총액 500만원 이상 
 +  - 3회 이상 형사처벌 
  
 <WRAP center round tip 90%> <WRAP center round ti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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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강제퇴거의 대상자 ====  ==== 3. 강제퇴거의 대상자 ==== 
  
-=== 1. 영주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 === +=== . 영주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 === 
  
  
-=== 2.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 ===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하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이 강제퇴거의 대상자이다.  
 + 
 + 
 + 
 +=== .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 === 
  
 영주자격을 가졌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강제퇴거된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2항)  영주자격을 가졌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강제퇴거된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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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center box law 95%>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wrap title>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wrap>\\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82674&chrClsCd=010202|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wrap>\\ 
 **제54조(영주자격을 가진 자의 강제퇴거)**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 **제54조(영주자격을 가진 자의 강제퇴거)**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또는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강도의 죄를 범한 자  \\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또는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강도의 죄를 범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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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WRAP>
  
 +==== 4. 강제퇴거 이후 재입국 ==== 
 +
 +강제퇴거를 당하면 한국에 재입국하기가 매우 어렵다. 물론 절대적으로 안된다는 뜻은 아니다. 
 +
 +법조항으로는 5년 이내에는 재입국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law.go.kr/%EB%B2%95%EB%A0%B9/%EC%B6%9C%EC%9E%85%EA%B5%AD%EA%B4%80%EB%A6%AC%EB%B2%95|출입국관리법]]
 +</wrap>\\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
 +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
 +5.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救護)가 필요한 사람  \\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의 지시를 받거나 그 정부와 연계하여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ㆍ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
 +가. 일본 정부  \\
 +나. 일본 정부와 동맹 관계에 있던 정부  \\
 +다. 일본 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법무부장관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본국(本國)이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WRAP>
 +
 +
 +==== 5. 결혼이민자에 대한 특칙 ====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law.go.kr/%EB%B2%95%EB%A0%B9/%EC%B6%9C%EC%9E%85%EA%B5%AD%EA%B4%80%EB%A6%AC%EB%B2%95|출입국관리법]]
 +</wrap>\\ 
 +**제46조의2(강제퇴거집행 등에 대한 특칙)**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같은 항에 따른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제62조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제65조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다.
 +</WRAP>
  
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출국명령과강제퇴거.1712126922.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4/03 15:48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