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출국명령과강제퇴거
출국명령과강제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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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출국명령과강제퇴거 [2024/04/03 15:56] – 이거니맨 | 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출국명령과강제퇴거 [2024/04/03 16:06] (현재) – 강제퇴거 이후 재입국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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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형사처벌 대상자 === | === 나. 형사처벌 대상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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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국 심사기준은 출입국관리소 내부에서만 지침으로 사용되고 공개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사법심사의 기준이 들쭉날쭉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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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평균적으로 아래에 해당하면 사법심사 대상이어서 출국명령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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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 300만원 이상 | - 벌금 300만원 이상 | ||
- 5년 내 벌금총액 500만원 이상 | - 5년 내 벌금총액 500만원 이상 | ||
+ | - 3회 이상 형사처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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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191: | 줄 197: | ||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의 죄를 범한 자 \\ |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의 죄를 범한 자 \\ | ||
7.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 7.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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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강제퇴거 이후 재입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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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퇴거를 당하면 한국에 재입국하기가 매우 어렵다. 물론 절대적으로 안된다는 뜻은 아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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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항으로는 5년 이내에는 재입국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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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 | ||
+ | 1. 감염병환자, | ||
+ |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 ||
+ |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 ||
+ |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 ||
+ | 5.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 ||
+ |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의 지시를 받거나 그 정부와 연계하여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ㆍ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 | ||
+ | 가. 일본 정부 | ||
+ | 나. 일본 정부와 동맹 관계에 있던 정부 | ||
+ | 다. 일본 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 \\ | ||
+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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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법무부장관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본국(本國)이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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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출국명령과강제퇴거.1712127376.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4/03 15:56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