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출입국민원대행기관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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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출입국민원대행기관등록 [2024/04/03 17:11] – 만듦 이거니맨 | 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출입국민원대행기관등록 [2024/04/15 11:51] (현재) –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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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국 민원 | + | ===== 개요 ===== |
+ | |||
+ | 외국인의 체류 관련 신청 등을 대행해 주는 것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대행기관을 통하여 각종 출입국 관련 사무를 대행하길 권한다. 왜냐하면 왜국인이 직접 하는 경우 서류가 허술하기 때문이다.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 | ||
+ |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① 외국인, 외국인을 고용한 자, 외국인에게 산업기술을 연수시키는 업체의 장 또는 외국인유학생이 재학 중이거나 연수 중인 학교의 장(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외국인의 체류 관련 신청 등을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
+ | 1. 제9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 | ||
+ | 2. 제19조제1항(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 \\ | ||
+ | 3.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 | ||
+ | 4. 제20조에 따른 활동허가의 신청 | ||
+ | 5.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 허가의 신청 | ||
+ | 6.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의 신고 | ||
+ | 7. 제23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의 신청 | ||
+ | 8.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신청 | ||
+ | 9. 제25조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신청 | ||
+ | 10. 그 밖에 외국인등의 출입국이나 체류와 관련된 신고ㆍ신청 또는 서류 수령 업무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 ||
+ | |||
+ | ② 대행기관이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
+ | 1. 변호사 또는 행정사 자격 | ||
+ | 2. 대행업무에 필요한 교육이수 | ||
+ | 3. 법인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을 갖출 것 | ||
+ | |||
+ | ③ 대행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를 하는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
+ | |||
+ | ④ 제2항에 따른 대행기관 등록요건의 세부사항이나 등록절차 등 대행기관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
+ | </ | ||
+ | |||
+ | ===== 필요한 자격 ===== | ||
+ | |||
+ | - 변호사 또는 행정사 자격 | ||
+ | - 매월 3회 정도 시행하는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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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round important 90%> | ||
+ | 교육을 먼저 받은 다음에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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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청 서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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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대행기관 등록 신청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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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6호의16서식]에 따라서 대행기관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대행기관 등록신청서 | ||
+ | | {{: | ||
+ | |||
+ | |||
+ | ==== 2. 신청서에 부속되는 서류들 ==== | ||
+ | |||
+ | === 가. 변호사개업신고사실 혹은 행정사 업무 신고확인증 === | ||
+ | |||
+ | - 변호사등록증명원 | ||
+ | - 변호사신분증 | ||
+ | - 전문분야등록증서(임의) | ||
+ | - 기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임의) | ||
+ | |||
+ | ※ 법인인 경우 법률사무종사기관 확인서나 전문분야등록증서를 제출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 ||
+ | |||
+ | |||
+ | === 나. 대행업무에 필요한 교육 4시간 이수 === | ||
+ | |||
+ | 각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별로 통상 월 3회 정도 교육을 한다. 이러한 [[소송실무: | ||
+ | |||
+ | 교육일정은 HiKorea의 공지사항에 매번 뜬다. [[https:// | ||
+ | |||
+ | {{: | ||
+ | |||
+ | <WRAP center round tip 90%> | ||
+ | 참고로 매 2년 마다 [[소송실무: | ||
+ | </ | ||
+ | |||
+ | |||
+ | === 다. 기타 서류 === | ||
+ | |||
+ | - 사업자등록증 | ||
+ |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 ||
+ | - 3X4 반명함판 사진 1매 | ||
+ | - 사무실 간판이나 회의실 등 출입국 대행기관으로서 업무가 가능한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 ||
+ | |||
+ | <WRAP center round alert 90%> | ||
+ | 기타 이력서와, | ||
+ | </ | ||
+ | |||
+ | ==== 3. 시행규칙의 내용 ==== | ||
+ | |||
+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은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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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box law 95%> | ||
+ | [[https:// | ||
+ | <wrap title> | ||
+ | </ | ||
+ | **제68조의2(대행기관의 등록절차 등)** ① 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26호의16서식에 따른 대행기관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행기관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 ||
+ | 1.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른 개업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호사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행정사인 경우로 한정한다) | ||
+ | 2.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
+ | 3. 제4항에 따른 출입증을 발급받을 대행기관의 대표 및 소속 직원의 신분증 사본 | ||
+ | |||
+ |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 | ||
+ | 1. 사업자등록증 | ||
+ |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 ||
+ | |||
+ | ③ 대행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변호사 또는 행정사 자격을 갖춘 소속 직원을 말한다)는 법 제7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시행하는 대행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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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대행기관에 등록증과 출입증을 발급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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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대행기관은 등록증 및 출입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거나, 등록증 및 출입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등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하였던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하여 등록증 및 출입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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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업무에 필요한 대행기관의 등록, 교육의 일정ㆍ장소ㆍ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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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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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처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의 경우 7층에 있다고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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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행업무처리 표준철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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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관련 규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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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8조의4(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 등)** ① 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른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는 별표 4와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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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법무부장관은 대행기관의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출입국 관련 법령의 변경 사항, 대행업무처리 절차 등 대행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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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업무 처리에 필요한 세부 절차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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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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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는 다음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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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행규칙 [별표4]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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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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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11. 8. 시행된 법무부 고시를 참고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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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출입국민원대행기관의 등록 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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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의 경우에는 취소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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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8조의5(대행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79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대행기관에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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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법 제79조의3제2항에 따른 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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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대행기관은 등록취소 또는 대행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출입증을 반납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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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처분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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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출입국민원대행기관등록.1712131889.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4/03 17:11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