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출입국민원대행기관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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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출입국민원대행기관등록 [2024/04/03 18:02] – 이거니맨 | 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출입국민원대행기관등록 [2024/04/15 11:51] (현재) –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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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또는 행정사 자격 | - 변호사 또는 행정사 자격 | ||
- | - 매분기 마다 | + | - 매월 3회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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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41: | 줄 41: | ||
===== 신청 서류 ===== | ===== 신청 서류 ===== | ||
- | 우선 매분기마다 시행하는 | + | |
==== 1. 대행기관 등록 신청서 ==== | ==== 1. 대행기관 등록 신청서 ==== | ||
줄 67: | 줄 67: | ||
=== 나. 대행업무에 필요한 교육 4시간 이수 === | === 나. 대행업무에 필요한 교육 4시간 이수 === | ||
- | 각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별로 통상 월 3회 정도 교육을 한다. 이러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 | 각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별로 통상 월 3회 정도 교육을 한다. 이러한 |
교육일정은 HiKorea의 공지사항에 매번 뜬다. [[https:// | 교육일정은 HiKorea의 공지사항에 매번 뜬다. [[https://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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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로 매 2년 마다 보수교육을 해야만 대행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이렇듯 출입국민원대행은 상당히 조건이 까다롭고 어려운 일이니, 대행을 맡겨야 할 일이 생긴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자. | + | 참고로 매 2년 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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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출입국민원대행기관등록.1712134945.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4/03 18:02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