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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검찰청_열람등사관련_규정_요약표
검찰청 열람등사관련 규정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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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검찰청_열람등사관련_규정_요약표 [2023/11/22 15:20]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검찰청_열람등사관련_규정_요약표 [2025/01/21 13:31] (현재) – 제거됨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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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요약표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만든 열람등사 관련 규정 요약표는 다음과 같다.  
- 
-{{ :소송실무:형사:알기_쉬운_열람_등사_규정_요약표.pdf |알기 쉬운 열람등사 규정}} 
- 
- 
-[[소송실무:형사:형사판결서_열람_및_복사_그리고_제한|형사판결서 및 재판기록의 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원칙]] 역시 참고하라 
- 
-^  단계  ^  허용규정  ^  허용범위  ^^  제한사유  
-^  :::  ^  :::  ^  신청인  ^  범위  ^   :::  ^ 
-|  기소전 기록  \\  (수사 중)  |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 업무처리 지침  \\  (대검찰청 예규972호 제3조)  |  사건관계인 또는 참고인  |  본인진술서류 및 본인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    검찰보존사무규칙  \\  제22조 제1항  각호  | 
-|  :::  |  :::  |  항고인·재항고인 또는 변호인  |  불기소이유서(경찰의견서를 원용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 \\ 및 비진술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  \\  (항고·재항고이유서를 작성 목적)  |  :::  | 
-|  :::  |  :::  |  피고소인·피고발인 또는 변호인  |  고소고발장, 항고장, 재항고장  \\ 다만 그에 첨부된 제출서류는 제외  |  :::  | 
-|  기소 후 \\ 증거제출 전  \\ (재판중)  |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 업무처리 지침  \\  (대검찰청 예규972호 제4조)  |  피해자  \\ 참고인  |  본인진술서류  \\ 본인제출서류  \\  ※ 단, 피해자는 피해회복 목적  \\ 으로하는 범위로 한정하여 본인  \\ 제출 서류이외의 범위도 가능  |  :::  |  
-|  확정기록  |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  |  누구든지  |  권리구제, 학술연구, 공익적 목적  |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각호  \\  (단, 소송관계인((<wrap sky>소송관계인</wrap> : 피고인, 변호인, 법인인 피고인의 대표자,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보조인, 당사자 이외의 상고권자(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등), 피해자, 고소인·고발인))·이해관계 있는 제3자((<wrap em>이해관계 있는 제3자</wrap> : 범죄 신고인, 진정인, 참고인,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등 해당 형사절차에 관여하거나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 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  인정되는 경우에는  \\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불기소  |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  |1. 피의자이었던 자  \\ 2. 피의자이었던 자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 3. 고소인·고발인 또는 피해자  \\ 4. 참고인  |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서류  \\  (녹음물·영상녹화물을 포함)  \\ 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이하 "불기소 사건"이라 한다))  |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각호  |   
-|  업무상과실치사상  \\  (교통사고 등)  |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 업무처리 지침  \\  (대검찰청 예규972호 제7조)  |  -  |  소송에 필요한 범위 내  |  형사소송법 제59조의 2 제2항 각호  \\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  성범죄  |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 업무처리 지침  \\  (대검찰청 예규972호 제8조)  |  -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금지되는 사항  | 
-|  연락처 등의  \\ 고지  |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 업무처리 지침  \\  (대검찰청 예규972호 제11조)  |  피의자, 피고인, 피진정인, \\ 피내사자 또는 그 대리인  |  합의를 위해 피해자의 주소나 연락처  |  담당검사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의 의사를 \\  확인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 그 연락처를 고지  | 
-|  :::  |  :::  |  피해자, 고소인․고발인․진정인 또는 그 대리인  |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나 권리 구제를 위한 피의자 등의 주소나 연락처  |  담당검사의 허가  \\ (단,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 \\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 \\ 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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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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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의 경우에는 검찰보존사무규칙에 잘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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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검찰보존사무규칙</wrap>\\ 
-** 제20조의2(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사준칙 제69조제1항 및 제5항(수사준칙 제1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진정사건ㆍ내사사건ㆍ시정사건ㆍ수사사건 및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녹음물 및 영상녹화물을 포함한다)과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사건기록열람ㆍ등사신청서에 따른다. 
- 
-1. 피의자, 피진정인, 피내사자 또는 피혐의자  \\ 
-2. 고소인ㆍ고발인 또는 피해자, 진정인,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의 변호인 \\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 
-</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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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피의자 본인의 진술(피의자 신문조서)은 무조건 열람의 대상이다. 그런데 간혹 어느 검찰청((예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3. 11. 22. 기준))은 이를 어기고 피의자 본인진술을 열람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매우 잘못된 행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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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방어시 열람 복사 청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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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장에_대한_정보공개_청구_방법|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방법]]을 참조하라  
소송실무/형사/검찰청_열람등사관련_규정_요약표.1700634019.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1/22 15:20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