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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검찰청_열람등사관련_규정_요약표
검찰청 열람등사관련 규정 요약표

규정 요약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만든 열람등사 관련 규정 요약표는 다음과 같다.

알기 쉬운 열람등사 규정

형사판결서 및 재판기록의 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원칙 역시 참고하라

단계 허용규정 허용범위 제한사유
신청인 범위
기소전 기록
(수사 중)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대검찰청 예규972호 제3조)
사건관계인 또는 참고인 본인진술서류 및 본인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각호
항고인·재항고인 또는 변호인 불기소이유서(경찰의견서를 원용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
및 비진술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
(항고·재항고이유서를 작성 목적)
피고소인·피고발인 또는 변호인 고소고발장, 항고장, 재항고장
다만 그에 첨부된 제출서류는 제외
기소 후
증거제출 전
(재판중)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대검찰청 예규972호 제4조)
피해자
참고인
본인진술서류
본인제출서류
※ 단, 피해자는 피해회복 목적
으로하는 범위로 한정하여 본인
제출 서류이외의 범위도 가능
확정기록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
누구든지 권리구제, 학술연구, 공익적 목적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각호
(단, 소송관계인1)·이해관계 있는 제3자2)
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불기소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 1. 피의자이었던 자
2. 피의자이었던 자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3. 고소인·고발인 또는 피해자
4. 참고인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서류
(녹음물·영상녹화물을 포함)
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3)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각호
업무상과실치사상
(교통사고 등)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대검찰청 예규972호 제7조)
- 소송에 필요한 범위 내 형사소송법 제59조의 2 제2항 각호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성범죄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대검찰청 예규972호 제8조)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금지되는 사항
연락처 등의
고지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대검찰청 예규972호 제11조)
피의자, 피고인, 피진정인,
피내사자 또는 그 대리인
합의를 위해 피해자의 주소나 연락처 담당검사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그 연락처를 고지
피해자, 고소인․고발인․진정인 또는 그 대리인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나 권리 구제를 위한 피의자 등의 주소나 연락처 담당검사의 허가
(단,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
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음)

관련 근거

검찰사건의 경우에는 검찰보존사무규칙에 잘 규정되어 있다.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사준칙 제69조제1항 및 제5항(수사준칙 제1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진정사건ㆍ내사사건ㆍ시정사건ㆍ수사사건 및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녹음물 및 영상녹화물을 포함한다)과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사건기록열람ㆍ등사신청서에 따른다.

1. 피의자, 피진정인, 피내사자 또는 피혐의자
2. 고소인ㆍ고발인 또는 피해자, 진정인,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의 변호인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

이에 따르면 피의자 본인의 진술(피의자 신문조서)은 무조건 열람의 대상이다. 그런데 간혹 어느 검찰청4)은 이를 어기고 피의자 본인진술을 열람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매우 잘못된 행태이다.

수사기록의 열람 제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의 제한) ① 검사는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 따른 수사서류 또는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ㆍ등사의 신청에 대하여 수사준칙 제69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서류 또는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ㆍ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명령에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국가안전보장이나 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공공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재판 또는 형집행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는 등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또는 재판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6.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사건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7.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거나 공정한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9. 그 밖에 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등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사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형사 방어시 열람 복사 청구 방법

1)
소송관계인 : 피고인, 변호인, 법인인 피고인의 대표자,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보조인, 당사자 이외의 상고권자(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등), 피해자, 고소인·고발인
2)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범죄 신고인, 진정인, 참고인,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등 해당 형사절차에 관여하거나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3)
이하 “불기소 사건”이라 한다
4)
예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3. 11. 2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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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검찰청_열람등사관련_규정_요약표.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1/22 15:23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