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검찰청_열람등사관련_규정_요약표
검찰청 열람등사관련 규정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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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검찰청_열람등사관련_규정_요약표 [2023/11/22 15:23] – 열람제한사유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검찰청_열람등사관련_규정_요약표 [2025/01/21 13:31] (현재) – 제거됨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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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규정 요약표 ===== | ||
-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만든 열람등사 관련 규정 요약표는 다음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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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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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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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단계 | ||
- | ^ ::: ^ ::: ^ 신청인 | ||
- | | 기소전 기록 | ||
- | | ::: | ::: | 항고인·재항고인 또는 변호인 | ||
- | | ::: | ::: | 피고소인·피고발인 또는 변호인 | ||
- | | 기소 후 \\ 증거제출 전 \\ (재판중) | ||
- | | 확정기록 | ||
- | | 불기소 | ||
- | | 업무상과실치사상 | ||
- | | 성범죄 | ||
- | | 연락처 등의 | ||
- | | ::: | ::: | 피해자, 고소인․고발인․진정인 또는 그 대리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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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관련 근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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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사건의 경우에는 검찰보존사무규칙에 잘 규정되어 있다.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 제20조의2(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사준칙 제69조제1항 및 제5항(수사준칙 제1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진정사건ㆍ내사사건ㆍ시정사건ㆍ수사사건 및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녹음물 및 영상녹화물을 포함한다)과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 ||
- | |||
- | 1. 피의자, 피진정인, | ||
- | 2. 고소인ㆍ고발인 또는 피해자, 진정인,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 \\ | ||
-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의 변호인 \\ | ||
- |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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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이에 따르면 피의자 본인의 진술(피의자 신문조서)은 무조건 열람의 대상이다. 그런데 간혹 어느 검찰청((예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 ||
- | |||
- | 수사기록의 열람 제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22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의 제한)** ① 검사는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 따른 수사서류 또는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ㆍ등사의 신청에 대하여 수사준칙 제69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서류 또는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ㆍ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 ||
- | |||
- |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명령에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
- | 2. 국가안전보장이나 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공공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
- | 3.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 | 4.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재판 또는 형집행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 | 5.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는 등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또는 재판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 | ||
- | 6.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사건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
- | 7.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 | 8.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거나 공정한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
- | 9. 그 밖에 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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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등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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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형사 방어시 열람 복사 청구 방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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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검찰청_열람등사관련_규정_요약표.1700634220.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1/22 15:23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