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고소:고소의취소
고소의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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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고소의취소 [2025/01/03 16:28] –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고소:고소의취소 [2025/01/14 11:35] (현재) – [1. 실무상 매우 중요한 고소 취하의 권유]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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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실무상 매우 중요한 고소 취하의 권유 ==== | ==== 1. 실무상 매우 중요한 고소 취하의 권유 ==== | ||
- | 고소의 취하는 경찰관에서 사건을 접수받는 담당경찰관들이 필사적으로, | + | 고소의 취하는 경찰서에서 사건을 접수받는 담당경찰관들이 필사적으로, |
- | 고소의 취소가 특히 의미를 갖는 것은 (1) 아직 정식 사건번호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접수하기 직전에 민원인 창구 앞에서 고소취하를 | + | 고소의 취소가 특히 의미를 갖는 것은 (1) 아직 정식 사건번호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접수하기 직전에 민원인 창구 앞에서 고소취하를 |
+ | ==== 2. 그 외의 의미 ==== | ||
- | ==== 2. 고소 취하가 수사 | + | 그 외에도 |
- |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논리적으로 따져본다면 고소를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은 계속하여 수사를 해야만 한다. 실무상으로도 일단 사건을 접수하고 나면(사건번호가 생성된 경우 = 인지가 되었다고 한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상 경찰은 고소의 취하를 양형사유로만 볼 뿐 사건 수사의 중단 사유로 보지 않는다. 즉, 고소의 취하는 [[소송실무: | + | 그런데 조광훈의 이러한 관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첫째, 형사고소는 양 당사자의 분쟁을 해결하려는 의미가 아니다. 설령 양 당사자의 분쟁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사기로 인한 돈을 받아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기 때문에 형사소송 제도가 있는 것이다. 둘째, 현실적으로 고소의 취소는 수사기관에서 일하기 싫어서 종용하는 것일 뿐, 분쟁이 해결되었다고 하여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상식적으로 돈을 뜯긴 사람이 돈을 다 받는다고 하더라도 범죄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있을까? 그건 말이 안된다. 조광훈의 견해는 지나치게 수사편의주의에 찌들은 수사실무자의 입장에 불과한 것으로서 현재 수사 실무자들이 어떠한 정신상태로 민원인을 대하는지 그것을 적나라하게 드럴낼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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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고소 취하가 수사 중단의 근거가 되는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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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논리적으로 따져본다면 고소를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은 계속하여 수사를 해야만 한다. 실무상으로도 일단 사건을 접수하고 나면(사건번호가 생성된 경우 = 인지가 되었다고 한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상 경찰은 고소의 취하를 양형사유로만 볼 뿐 사건 수사의 중단 사유로 보지 않는다. 즉, 고소의 취하는 [[소송실무: | ||
원칙적으로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의 의무가 있다. 따라서 고소인이 고소 당일 고소취하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면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한다. | 원칙적으로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의 의무가 있다. 따라서 고소인이 고소 당일 고소취하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면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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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대부분의 고소사건은 고소인에 대한 고소보충조서를 받아야만 한다. 왜냐하면 고소장을 아무리 완벽하게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 + | 그런데 대부분의 고소사건은 고소인에 대한 고소보충조서를 받아야만 한다. 왜냐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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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를 기재하면 된다. | 정도를 기재하면 된다. | ||
+ | ==== 2. 고소의 취소권자 ==== | ||
- | ==== 2. 양식 ==== | + | === 가.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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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 고소의 취소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판례에 따르면 친고죄에만 해당됨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비친고죄에서는 단순히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
+ | |||
+ | 그렇다면 고소의 취소의 효력을 받으려는 고소의 취소, 즉 공소권 없음을 받으려는 고소의 취소는 친고죄 고소권자만 가능하다. | ||
+ | |||
+ | 물론, 수사도중 피의자(재판상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사유로서 처벌불원의 의사와 똑같은 고소의 취소는 가능하기는 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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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나. 법정대리인 관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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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대리인은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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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 대리행사권자의 문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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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자는 고유의 고소권자이거나 고소의 대리행사권이거나 불문한다.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변호사가 대신 고소취하장을 제출하여 고소를 취소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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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6조(대리고소)**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하게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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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유의 고소권자나 고유의 반의사불벌죄의 권리권자는 고소의 대리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소할 수 있다. 의사능력이 있으면 성인이 아니어도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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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다수의견] 형사소송법상 소송능력이라 함은 소송당사자가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즉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자기의 소송상의 지위와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방어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의미한다. 의사능력이 있으면 소송능력이 있다는 원칙은 피해자 등 제3자가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위와 같은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소송능력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이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어야만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형사소송법과 다른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해석론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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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더라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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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고소를 대리하여 행사한 자가 고유의 고소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고소취소권자가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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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당시 23세의 성년 여자이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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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판례는 강간죄 판례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과거에는 강간죄가 친고죄였기 때문이다. 강간죄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부친이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강간범을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정의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인 것이다. 조금만 생각해보아도, | ||
+ | |||
+ | ==== 3. 양식 ==== | ||
=== 가.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양식 === | === 가.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양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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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소 취소 이후 수사기관의 조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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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접수단계에서 고소가 취소된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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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고소가 없었던 것과 같으므로 별도의 조치가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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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수사단계에서 고소가 취소된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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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 취하서만으로 바로 수사가 중단되지 않는다. 담당 경찰관은 고소취하서를 첨부한 후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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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 | ||
+ | **제50조(고소ㆍ고발의 각하 대상 사건 검토)** ①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경찰관은 지체 없이 고소ㆍ고발 내용이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 | ||
+ | ②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건 수리일로부터 2개월 이내(필요한 경우 소속수사부서장의 결재 후 연장 가능)에 고소ㆍ고발인을 상대로 증거, 정황자료 등 근거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계속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조사한다. | ||
+ | |||
+ | **제50조의2(고소ㆍ고발의 각하결정)** 경찰관은 제50조에 따라 수사 진행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고소ㆍ고발이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제4호 사유에 해당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각하 결정하여 신속히 사건을 종결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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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조의3(각하결정시 유의사항)** 경찰관은 고소ㆍ고발을 각하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에게 출석 요구를 하거나 그 처리를 지연해서는 안 된다. | ||
+ | |||
+ | **제50조의4(각하결정 심의절차등)**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제4호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이 사회적 분쟁, 이해관계 다툼 등으로 인하여 사건 수리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도록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에 각하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
+ |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 요청을 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절차는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
+ | ③ 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요청을 하기 전에 소속 경찰관서 수사심사관으로부터 해당 사건의 수사사건 심의 필요성에 대하여 심사받아야 한다. | ||
+ | ④ 경찰관은 각하 결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진 경우,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따라 경찰 수사심의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해당 사건을 처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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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친고죄에 대한 고소 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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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조(고소 취소에 따른 조치)** 경찰관은 친고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송치한 후 고소인으로부터 그 고소의 취소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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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소취소의 효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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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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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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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것이 현재 판례의 태도이다. 그런데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법의 명문규정을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 월권했다는 점에서 문제이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친고죄에만 한정한다는 단서가 없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그 판례를 만들 때, 고소인이 불쌍했거나 아니면 고소인이 대법원 판사놈이 아는 놈, 혹은 변호사가 대법원 판사에게 돈을 먹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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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 | ||
+ |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 ||
+ |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 ||
+ |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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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친고죄의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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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취소의 기간), 제2항(재고소의 제한)은 [[소송실무: | ||
+ | |||
+ | 왜냐하면 비친고죄는 고소가 있든 없든 수사 및 재판을 할 수 있으므로 고소가 취소되었다고 하여 수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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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확정재판이 있을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검사가 일차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가 다시 공소를 제기하였다 하여도 이를 두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 ||
+ | 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의 경우와는 달리 비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단순한 수사의 단서가 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고소의 유무 또는 그 고소의 취소여부에 관계없이 그 죄를 논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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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역시 마찬가지 태도이다(([[http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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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로 이재상 책 제12판의 §17, 47절에서는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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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반의사 불벌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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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의사 불벌죄는 [[소송실무: |
소송실무/형사/고소/고소의취소.1735889313.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1/03 16:28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