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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고소의취소
고소의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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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고소의취소 [2025/01/03 17:36]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고소:고소의취소 [2025/01/14 11:35] (현재) – [1. 실무상 매우 중요한 고소 취하의 권유]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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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무상 매우 중요한 고소 취하의 권유 ====  ==== 1. 실무상 매우 중요한 고소 취하의 권유 ==== 
  
-고소의 취하는 경찰에서 사건을 접수받는 담당경찰관들이 필사적으로, 그리고 오로지 이것 하나만을 하기 위하여 신경쓰는 경찰서 수사팀 중에서 사건접수를 하는 당직 수사팀의 유일한 목표이다. 고소인에게 고소의 취하를 잘 설득하는 경찰일수록 경찰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기 마련이다. +고소의 취하는 경찰에서 사건을 접수받는 담당경찰관들이 필사적으로, 그리고 오로지 이것 하나만을 하기 위하여 신경쓰는 경찰서 수사팀 중에서 사건접수를 하는 당직 수사팀의 유일한 목표이다. 고소인에게 고소의 취하를 잘 설득하는 경찰일수록 경찰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기 마련이다. 
  
-고소의 취소가 특히 의미를 갖는 것은 (1) 아직 정식 사건번호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접수하기 직전에 민원인 창구 앞에서 고소취하를 용할 때와 (2)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고소를 취소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때이다. 이 두 경우 모두 그 즉시 수사가 중단된다. +고소의 취소가 특히 의미를 갖는 것은 (1) 아직 정식 사건번호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접수하기 직전에 민원인 창구 앞에서 고소취하를 용할 때와 (2)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고소를 취소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때이다. 이 두 경우 모두 그 즉시 수사가 중단된다. 
  
 +==== 2. 그 외의 의미 ==== 
  
-==== 2. 고소 취가 수사 중단의 근거가 되는 경우 ==== +그 외에도 고소의 소는 당사자 간의 분쟁이 서로의 양보와 타협으로 형사소송 절차를 종료시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즉, 형사 소송 외의 다른 방법으로 분쟁의 해결이 었으므로 고소의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철회'행위를 한다는 것이다((조광훈, 형사법의 신동양한 통권 제64호(2019. 9), 실무상 고소 취소를 둘러싼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논리적으로 따져본다면 고소를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은 계속하여 수사를 해야만 한다. 실무상으로도 일단 사건을 접수하고 나면(사건번호가 생성된 경우 = 인지가 되었다고 한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상 경찰은 고소의 취하를 양형사유로만 볼 뿐 사건 수사의 중단 사유로 보지 않는다. 즉, 고소의 취하는 [[소송실무:형사:합의서_및_처벌불원서|처벌불원의 의사]]와 별 차이가 없다. 그런데 어떻게 고소장의 접수 단계에서는 고소를 취소한다고 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그리고 간혹 어떤 경우에는 사건이 접수되었더라도 고소의 취소만으로 수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일까? +그런데 조광훈의 이러한 관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첫째, 형사고소는 양 당사자의 분쟁을 해결하려는 의미가 아니다. 설령 양 당사자의 분쟁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사기로 인한 돈을 받아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기 때문에 형사소송 제도가 있는 것이다. 둘째, 현실적으로 고소의 취소는 수사기관에서 일하기 싫어서 종용하는 것일 뿐, 분쟁이 해결되었다고 하여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상식적으로 돈을 뜯긴 사람이 돈을 다 받는다고 하더라도 범죄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있을까? 그건 말이 안된다. 조광훈의 견해는 지나치게 수사편의주의에 찌들은 수사실무자의 입장에 불과한 것으로서 현재 수사 실무자들이 어떠한 정신상태로 민원인을 대하는지 그것을 적나라하게 드럴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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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고소 취하가 수사 중단의 근거가 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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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논리적으로 따져본다면 고소를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은 계속하여 수사를 해야만 한다. 실무상으로도 일단 사건을 접수하고 나면(사건번호가 생성된 경우 = 인지가 되었다고 한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상 경찰은 고소의 취하를 양형사유로만 볼 뿐 사건 수사의 중단 사유로 보지 않는다. 즉, 고소의 취하는 [[소송실무:형사:합의서_및_처벌불원서|처벌불원의 의사]]와 별 차이가 없다. 그런데 어떻게 [[소송실무:형사:고소:고소장|고소장]]의 접수 단계에서는 고소를 취소한다고 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그리고 간혹 어떤 경우에는 사건이 접수되었더라도 고소의 취소만으로 수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일까? 
  
 원칙적으로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의 의무가 있다. 따라서 고소인이 고소 당일 고소취하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면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의 의무가 있다. 따라서 고소인이 고소 당일 고소취하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면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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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부분의 고소사건은 고소인에 대한 고소보충조서를 받아야만 한다. 왜냐하면 고소장을 아무리 완벽하게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고소장 접수 단계에서 고소의 취하를 했다면 고소장은 경찰에게 넘어간 상태가 아니다. 그리고 고소인이 출석요구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를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수사규칙은 고소인의 비협조를 각하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고소사건은 고소인에 대한 고소보충조서를 받아야만 한다. 왜냐하면 [[소송실무:형사:고소:고소장|고소장]]을 아무리 완벽하게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소송실무:형사:고소:고소장|고소장]] 접수 단계에서 고소의 취하를 했다면 [[소송실무:형사:고소:고소장|고소장]]은 경찰에게 넘어간 상태가 아니다. 그리고 고소인이 출석요구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를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수사규칙은 고소인의 비협조를 각하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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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를 기재하면 된다.  정도를 기재하면 된다. 
  
 +==== 2. 고소의 취소권자 ====
 +
 +=== 가. 원칙 ===
 +
 +우선 고소의 취소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판례에 따르면 친고죄에만 해당됨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비친고죄에서는 단순히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그렇다면 고소의 취소의 효력을 받으려는 고소의 취소, 즉 공소권 없음을 받으려는 고소의 취소는 친고죄 고소권자만 가능하다. 
 +
 +물론, 수사도중 피의자(재판상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사유로서 처벌불원의 의사와 똑같은 고소의 취소는 가능하기는 하다. 
 +
 +=== 나. 법정대리인 관계 === 
 +
 +법정대리인은 [[소송실무:형사:고소:고소장#고소권자|고소권자와 동일한 고소의 고유권]]을 가진다고 이해되지만, 범죄피해자 본인은 법정대리인이 한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 물론 본인의 취소가 효과를 가지려면 범죄피해자가 충분히 소송의 효과에 관하여 이해를 하고 있는 고소능력자여야 한다. 
 +
 +=== 다. 대리행사권자의 문제 === 
 +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자는 고유의 고소권자이거나 고소의 대리행사권이거나 불문한다.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변호사가 대신 고소취하장을 제출하여 고소를 취소한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형사소송법]]
 +</wrap>\\ 
 +**제236조(대리고소)**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하게 할 수 있다.
 +</WRAP>
 +
 +
 +고유의 고소권자나 고유의 반의사불벌죄의 권리권자는 고소의 대리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소할 수 있다. 의사능력이 있으면 성인이 아니어도 된다.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1] [다수의견] 형사소송법상 소송능력이라 함은 소송당사자가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즉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자기의 소송상의 지위와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방어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의미한다. 의사능력이 있으면 소송능력이 있다는 원칙은 피해자 등 제3자가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위와 같은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소송능력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이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어야만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형사소송법과 다른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해석론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인 청소년에게 의사능력이 있는 이상, 단독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 
 +<wrap title>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831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wrap>
 +</WRAP>
 +
 +
 +다만 고소를 대리하여 행사한 자가 고유의 고소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고소취소권자가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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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당시 23세의 성년 여자이며, 위 피해자가 1968.6.26 고소를 하였다가 본건이 제1심 공판에 계속중인 1968.8.1 사망 하였음은 일건 기록과 소론에 의하여 명백한 바, 소론과 같이 위 피해자의 부친인 공소외 2가 피해자 공소외 1가 사망한 후인 1968.8.26 사망한 위 피해자를 대신하여 이미하였던 고소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고소 취소라 할 수 없은 즉(본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소론의 고소대리 취소 운운은 형사소송법 제236조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고소가 적법히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 
 +<wrap title>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69%EB%8F%84376|대법원 1969. 4. 29. 선고 69도376 판결 [강간]]]
 +</wrap>
 +</WRAP>
 +
 +위 판례는 강간죄 판례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과거에는 강간죄가 친고죄였기 때문이다. 강간죄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부친이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강간범을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정의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인 것이다. 조금만 생각해보아도, 강간죄의 친고권을 부친이 상속받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양식 ====+==== 3. 양식 ====
  
 === 가.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양식 ===  === 가.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양식 === 
줄 109: 줄 165:
 ==== 2. 수사단계에서 고소가 취소된 경우 ====  ==== 2. 수사단계에서 고소가 취소된 경우 ==== 
  
-고소 취하서만으로 바로 수사가 중단되지 않는다. 담당 경찰관은 고소취하서를 첨부한 후 각하 결정을 한다. 만약 각하 결정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각하 결정의 심의위원회에 각하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ㅇ ㅛ청할 수 있다. +고소 취하서만으로 바로 수사가 중단되지 않는다. 담당 경찰관은 고소취하서를 첨부한 후 [[소송실무:형사:고소:각하|각하]] 결정을 한다. 만약 [[소송실무:형사:고소:각하|각하]] 결정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소송실무:형사:고소:각하|각하]] 결정의 심의위원회에 [[소송실무:형사:고소:각하|각하]]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청할 수 있다. 
  
 <WRAP center box law 95%> <WRAP center box law 95%>
줄 131: 줄 187:
 ==== 3. 친고죄에 대한 고소 취소 ==== ==== 3. 친고죄에 대한 고소 취소 ====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는 공소권없음의 효과가 있다. 이 경우 경찰은 즉시 필요한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소송실무:형사:고소:친고죄|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는 공소권없음의 효과가 있다. 이 경우 경찰은 즉시 필요한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WRAP center box law 95%> <WRAP center box law 95%>
줄 159: 줄 215:
 ==== 2. 친고죄의 경우 ====  ==== 2. 친고죄의 경우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취소의 기간), 제2항(재고소의 제한)은 친죄에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견해이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취소의 기간), 제2항(재고소의 제한)은 [[소송실무:형사:고소:|친고죄]]에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견해이다. 
  
 왜냐하면 비친고죄는 고소가 있든 없든 수사 및 재판을 할 수 있으므로 고소가 취소되었다고 하여 수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고소도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비친고죄는 고소가 있든 없든 수사 및 재판을 할 수 있으므로 고소가 취소되었다고 하여 수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고소도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이다. 
줄 176: 줄 232:
  
 <WRAP center round tip 95%> <WRAP center round tip 95%>
-참고로 이재상 책 제12판의 §17, 47절에서는 친고죄이든 아니든 상관 없이 고소를 취소한 자가 재고소할 때에는 각하처분을 하여야 하고, 그 근거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5호를 든다. 그런데 해당 조항은 존재지 않는다.+참고로 이재상 책 제12판의 §17, 47절에서는 [[소송실무:형사:고소:친고죄|친고죄]]이든 아니든 상관 없이 고소를 취소한 자가 재고소할 때에는 [[소송실무:형사:고소:각하|각하]]처분을 하여야 하고, 그 근거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5호(2018년 기준 제69조 제3항 5호)를 든다. 그런데 해당 조항은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을 준용할 뿐이다. 판례에서 제232조 제2항에 대해 위와 같이 친고죄로 한정여 해석하기 때문에 이재상, 조균석이 든 근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마도 공부를 게을리 했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를 범한 것이라 추정이 된다. 
 </WRAP> </WRAP>
    
  
 +==== 3. 반의사 불벌죄 ====
  
 +반의사 불벌죄는 [[소송실무:형사:고소:친고죄|친고죄]]를 준용하므로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번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현하면 이후에는 재고소를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소송실무/형사/고소/고소의취소.1735893405.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1/03 17:36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