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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고소의취소
고소의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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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고소의취소 [2025/01/03 17:59]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고소:고소의취소 [2025/01/14 11:35] (현재) – [1. 실무상 매우 중요한 고소 취하의 권유]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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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무상 매우 중요한 고소 취하의 권유 ====  ==== 1. 실무상 매우 중요한 고소 취하의 권유 ==== 
  
-고소의 취하는 경찰에서 사건을 접수받는 담당경찰관들이 필사적으로, 그리고 오로지 이것 하나만을 하기 위하여 신경쓰는 경찰서 수사팀 중에서 사건접수를 하는 당직 수사팀의 유일한 목표이다. 고소인에게 고소의 취하를 잘 설득하는 경찰일수록 경찰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기 마련이다. +고소의 취하는 경찰에서 사건을 접수받는 담당경찰관들이 필사적으로, 그리고 오로지 이것 하나만을 하기 위하여 신경쓰는 경찰서 수사팀 중에서 사건접수를 하는 당직 수사팀의 유일한 목표이다. 고소인에게 고소의 취하를 잘 설득하는 경찰일수록 경찰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기 마련이다. 
  
 고소의 취소가 특히 의미를 갖는 것은 (1) 아직 정식 사건번호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접수하기 직전에 민원인 창구 앞에서 고소취하를 종용할 때와 (2)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고소를 취소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때이다. 이 두 경우 모두 그 즉시 수사가 중단된다.  고소의 취소가 특히 의미를 갖는 것은 (1) 아직 정식 사건번호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접수하기 직전에 민원인 창구 앞에서 고소취하를 종용할 때와 (2)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고소를 취소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때이다. 이 두 경우 모두 그 즉시 수사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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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고소 취하가 수사 중단의 근거가 되는 경우 ====  ==== 3. 고소 취하가 수사 중단의 근거가 되는 경우 ====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논리적으로 따져본다면 고소를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은 계속하여 수사를 해야만 한다. 실무상으로도 일단 사건을 접수하고 나면(사건번호가 생성된 경우 = 인지가 되었다고 한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상 경찰은 고소의 취하를 양형사유로만 볼 뿐 사건 수사의 중단 사유로 보지 않는다. 즉, 고소의 취하는 [[소송실무:형사:합의서_및_처벌불원서|처벌불원의 의사]]와 별 차이가 없다. 그런데 어떻게 고소장의 접수 단계에서는 고소를 취소한다고 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그리고 간혹 어떤 경우에는 사건이 접수되었더라도 고소의 취소만으로 수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일까?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논리적으로 따져본다면 고소를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은 계속하여 수사를 해야만 한다. 실무상으로도 일단 사건을 접수하고 나면(사건번호가 생성된 경우 = 인지가 되었다고 한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상 경찰은 고소의 취하를 양형사유로만 볼 뿐 사건 수사의 중단 사유로 보지 않는다. 즉, 고소의 취하는 [[소송실무:형사:합의서_및_처벌불원서|처벌불원의 의사]]와 별 차이가 없다. 그런데 어떻게 [[소송실무:형사:고소:고소장|고소장]]의 접수 단계에서는 고소를 취소한다고 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그리고 간혹 어떤 경우에는 사건이 접수되었더라도 고소의 취소만으로 수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일까? 
  
 원칙적으로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의 의무가 있다. 따라서 고소인이 고소 당일 고소취하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면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의 의무가 있다. 따라서 고소인이 고소 당일 고소취하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면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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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WRAP>
  
-그런데 대부분의 고소사건은 고소인에 대한 고소보충조서를 받아야만 한다. 왜냐하면 고소장을 아무리 완벽하게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고소장 접수 단계에서 고소의 취하를 했다면 고소장은 경찰에게 넘어간 상태가 아니다. 그리고 고소인이 출석요구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를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수사규칙은 고소인의 비협조를 각하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고소사건은 고소인에 대한 고소보충조서를 받아야만 한다. 왜냐하면 [[소송실무:형사:고소:고소장|고소장]]을 아무리 완벽하게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소송실무:형사:고소:고소장|고소장]] 접수 단계에서 고소의 취하를 했다면 [[소송실무:형사:고소:고소장|고소장]]은 경찰에게 넘어간 상태가 아니다. 그리고 고소인이 출석요구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를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수사규칙은 고소인의 비협조를 각하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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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원칙 === === 가. 원칙 ===
  
-우선 고소의 취소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판례에 따르면 친고죄의 고소권자에만 해당됨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비친고죄에서는 단순히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선 고소의 취소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판례에 따르면 친고죄에만 해당됨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비친고죄에서는 단순히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고소의 취소의 효력을 받으려는 고소의 취소, 즉 공소권 없음을 받으려는 고소의 취소는 친고죄 고소권자만 가능하다.  그렇다면 고소의 취소의 효력을 받으려는 고소의 취소, 즉 공소권 없음을 받으려는 고소의 취소는 친고죄 고소권자만 가능하다. 
  
-=== 나. 대리행사권자의 문제 === +물론, 수사도중 피의자(재판상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사유로서 처벌불원의 의사와 똑같은 고소의 취소는 가능하기는 하다.  
 + 
 +=== 나. 법정대리인 관계 ===  
 + 
 +법정대리인은 [[소송실무:형사:고소:고소장#고소권자|고소권자와 동일한 고소의 고유권]]을 가진다고 이해되지만, 범죄피해자 본인은 법정대리인이 한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 물론 본인의 취소가 효과를 가지려면 범죄피해자가 충분히 소송의 효과에 관하여 이해를 하고 있는 고소능력자여야 한다.  
 + 
 +=== 다. 대리행사권자의 문제 ===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자는 고유의 고소권자이거나 고소의 대리행사권이거나 불문한다.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변호사가 대신 고소취하장을 제출하여 고소를 취소한다.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자는 고유의 고소권자이거나 고소의 대리행사권이거나 불문한다.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변호사가 대신 고소취하장을 제출하여 고소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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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형사소송법]]
 +</wrap>\\ 
 +**제236조(대리고소)**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하게 할 수 있다.
 +</WRAP>
 +
  
 고유의 고소권자나 고유의 반의사불벌죄의 권리권자는 고소의 대리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소할 수 있다. 의사능력이 있으면 성인이 아니어도 된다.  고유의 고소권자나 고유의 반의사불벌죄의 권리권자는 고소의 대리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소할 수 있다. 의사능력이 있으면 성인이 아니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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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수사단계에서 고소가 취소된 경우 ====  ==== 2. 수사단계에서 고소가 취소된 경우 ==== 
  
-고소 취하서만으로 바로 수사가 중단되지 않는다. 담당 경찰관은 고소취하서를 첨부한 후 각하 결정을 한다. 만약 각하 결정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각하 결정의 심의위원회에 각하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ㅇ ㅛ청할 수 있다. +고소 취하서만으로 바로 수사가 중단되지 않는다. 담당 경찰관은 고소취하서를 첨부한 후 [[소송실무:형사:고소:각하|각하]] 결정을 한다. 만약 [[소송실무:형사:고소:각하|각하]] 결정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소송실무:형사:고소:각하|각하]] 결정의 심의위원회에 [[소송실무:형사:고소:각하|각하]]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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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173: 줄 187:
 ==== 3. 친고죄에 대한 고소 취소 ==== ==== 3. 친고죄에 대한 고소 취소 ====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는 공소권없음의 효과가 있다. 이 경우 경찰은 즉시 필요한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소송실무:형사:고소:친고죄|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는 공소권없음의 효과가 있다. 이 경우 경찰은 즉시 필요한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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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201: 줄 215:
 ==== 2. 친고죄의 경우 ====  ==== 2. 친고죄의 경우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취소의 기간), 제2항(재고소의 제한)은 친죄에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견해이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취소의 기간), 제2항(재고소의 제한)은 [[소송실무:형사:고소:|친고죄]]에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견해이다. 
  
 왜냐하면 비친고죄는 고소가 있든 없든 수사 및 재판을 할 수 있으므로 고소가 취소되었다고 하여 수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고소도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비친고죄는 고소가 있든 없든 수사 및 재판을 할 수 있으므로 고소가 취소되었다고 하여 수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고소도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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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이재상 책 제12판의 §17, 47절에서는 친고죄이든 아니든 상관 없이 고소를 취소한 자가 재고소할 때에는 각하처분을 하여야 하고, 그 근거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5호(2018년 기준 제69조 제3항 5호)를 든다. 그런데 해당 조항은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을 준용할 뿐이다. 판례에서 제232조 제2항에 대해 위와 같이 친고죄로 한정하여 해석하기 때문에 이재상, 조균석이 든 근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마도 공부를 게을리 했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를 범한 것이라 추정이 된다. +참고로 이재상 책 제12판의 §17, 47절에서는 [[소송실무:형사:고소:친고죄|친고죄]]이든 아니든 상관 없이 고소를 취소한 자가 재고소할 때에는 [[소송실무:형사:고소:각하|각하]]처분을 하여야 하고, 그 근거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5호(2018년 기준 제69조 제3항 5호)를 든다. 그런데 해당 조항은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을 준용할 뿐이다. 판례에서 제232조 제2항에 대해 위와 같이 친고죄로 한정하여 해석하기 때문에 이재상, 조균석이 든 근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마도 공부를 게을리 했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를 범한 것이라 추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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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224: 줄 238:
 ==== 3. 반의사 불벌죄 ==== ==== 3. 반의사 불벌죄 ====
  
-반의사 불벌죄는 친고죄를 준용하므로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번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현하면 이후에는 재고소를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반의사 불벌죄는 [[소송실무:형사:고소:친고죄|친고죄]]를 준용하므로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번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현하면 이후에는 재고소를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소송실무/형사/고소/고소의취소.1735894750.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1/03 17:59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