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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고소의취소
고소의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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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고소의취소 [2025/01/14 11:32]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고소:고소의취소 [2025/01/14 11:35] (현재) – [1. 실무상 매우 중요한 고소 취하의 권유]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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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무상 매우 중요한 고소 취하의 권유 ====  ==== 1. 실무상 매우 중요한 고소 취하의 권유 ==== 
  
-고소의 취하는 경찰에서 사건을 접수받는 담당경찰관들이 필사적으로, 그리고 오로지 이것 하나만을 하기 위하여 신경쓰는 경찰서 수사팀 중에서 사건접수를 하는 당직 수사팀의 유일한 목표이다. 고소인에게 고소의 취하를 잘 설득하는 경찰일수록 경찰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기 마련이다. +고소의 취하는 경찰에서 사건을 접수받는 담당경찰관들이 필사적으로, 그리고 오로지 이것 하나만을 하기 위하여 신경쓰는 경찰서 수사팀 중에서 사건접수를 하는 당직 수사팀의 유일한 목표이다. 고소인에게 고소의 취하를 잘 설득하는 경찰일수록 경찰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기 마련이다. 
  
 고소의 취소가 특히 의미를 갖는 것은 (1) 아직 정식 사건번호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접수하기 직전에 민원인 창구 앞에서 고소취하를 종용할 때와 (2)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고소를 취소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때이다. 이 두 경우 모두 그 즉시 수사가 중단된다.  고소의 취소가 특히 의미를 갖는 것은 (1) 아직 정식 사건번호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접수하기 직전에 민원인 창구 앞에서 고소취하를 종용할 때와 (2)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고소를 취소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때이다. 이 두 경우 모두 그 즉시 수사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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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고소 취하가 수사 중단의 근거가 되는 경우 ====  ==== 3. 고소 취하가 수사 중단의 근거가 되는 경우 ====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논리적으로 따져본다면 고소를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은 계속하여 수사를 해야만 한다. 실무상으로도 일단 사건을 접수하고 나면(사건번호가 생성된 경우 = 인지가 되었다고 한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상 경찰은 고소의 취하를 양형사유로만 볼 뿐 사건 수사의 중단 사유로 보지 않는다. 즉, 고소의 취하는 [[소송실무:형사:합의서_및_처벌불원서|처벌불원의 의사]]와 별 차이가 없다. 그런데 어떻게 고소장의 접수 단계에서는 고소를 취소한다고 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그리고 간혹 어떤 경우에는 사건이 접수되었더라도 고소의 취소만으로 수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일까?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논리적으로 따져본다면 고소를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은 계속하여 수사를 해야만 한다. 실무상으로도 일단 사건을 접수하고 나면(사건번호가 생성된 경우 = 인지가 되었다고 한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상 경찰은 고소의 취하를 양형사유로만 볼 뿐 사건 수사의 중단 사유로 보지 않는다. 즉, 고소의 취하는 [[소송실무:형사:합의서_및_처벌불원서|처벌불원의 의사]]와 별 차이가 없다. 그런데 어떻게 [[소송실무:형사:고소:고소장|고소장]]의 접수 단계에서는 고소를 취소한다고 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그리고 간혹 어떤 경우에는 사건이 접수되었더라도 고소의 취소만으로 수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일까? 
  
 원칙적으로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의 의무가 있다. 따라서 고소인이 고소 당일 고소취하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면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의 의무가 있다. 따라서 고소인이 고소 당일 고소취하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면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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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부분의 고소사건은 고소인에 대한 고소보충조서를 받아야만 한다. 왜냐하면 고소장을 아무리 완벽하게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고소장 접수 단계에서 고소의 취하를 했다면 고소장은 경찰에게 넘어간 상태가 아니다. 그리고 고소인이 출석요구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를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수사규칙은 고소인의 비협조를 각하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고소사건은 고소인에 대한 고소보충조서를 받아야만 한다. 왜냐하면 [[소송실무:형사:고소:고소장|고소장]]을 아무리 완벽하게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소송실무:형사:고소:고소장|고소장]] 접수 단계에서 고소의 취하를 했다면 [[소송실무:형사:고소:고소장|고소장]]은 경찰에게 넘어간 상태가 아니다. 그리고 고소인이 출석요구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를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수사규칙은 고소인의 비협조를 각하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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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고소의취소.1736821973.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1/14 11:32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