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고소:재고소
재고소
차이
문서의 선택한 두 판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다음 판 | 이전 판 | ||
소송실무:형사:고소:재고소 [2025/01/03 13:33] – 만듦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고소:재고소 [2025/01/06 21:16] (현재) – 이거니맨 | ||
---|---|---|---|
줄 1: | 줄 1: | ||
===== 의미 ===== | ===== 의미 ===== | ||
- | 재고소(再告訴)란 말 그대로 같은 사건을 다시 고소하는 것을 말한다. | + | 재고소(再告訴)란 말 그대로 같은 사건을 다시 고소하는 것을 말한다. |
+ | |||
+ | 첫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완료하여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른 관할 기관에 고소를 하는 경우이다. 통상 새로운 증거를 추가하여 재고소하는 경우가 많다. | ||
+ | |||
+ | 둘째, 사건 접수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각하를 하거나, 혹은 고소취하를 유도하여 고소취하장을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 ||
+ | |||
+ | 이렇게 경우를 나누어 재고소의 효력을 살펴보자 | ||
+ | |||
+ | |||
+ | ===== 수사 종결 이후의 재고소 ===== | ||
+ | |||
+ | 경찰서에서 혐의 없음 송치를 한 후에도 재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고소인은 혐의없을 처분을 한 경찰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관할지에 사건을 재접수시킨다. | ||
+ | |||
+ | 그런데 사실 경찰의 사건처리시스템(KICS)에는 고소인의 고소 및 피고소여부가 모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관할지에 고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이 이전에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사건을 접수받은 수사관은 전에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이 고소인이 진상인지 여부를 묻기 마련이다. | ||
+ | |||
+ | 원칙적으로 재고소는 [[소송실무: | ||
+ | 검찰사건사무규칙과 이를 베낀 경찰수사규칙은 모두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재고소 사건이라도 [[소송실무: | ||
+ | |||
+ | 만약 새로운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단순히 경찰의 법리 판단에 대한 이의를 하고 싶다면 원칙적으로 [[소송실무: | ||
+ | |||
+ | |||
+ | 다음은 고소인이 여러 곳의 경찰서에 재고소를 하는 것에 빡친 경찰관의 수사결과 의견서이다. 이렇게 고소인이 재고소를 남용한다는 것을 알게되면 수사경찰은 사건을 쳐다 보지도 않고 각하처리하는 정당성을 가지게 된다. 그 이후에는 설령 아무리 고소인이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항고나 재정신청에서도 받아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고소인이 진상이라는 편견이 생겨버렸기 때문이다. | ||
+ | |||
+ | {{: | ||
+ | |||
+ | |||
+ | ===== 고소의 취하 이후의 재고소 ===== | ||
+ | |||
+ | 수사 접수 중에 고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접수가 되지 않은 경우이므로(설령 접수되었더라도 경찰이 각하처리 해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
+ | |||
+ | |||
+ | 그리고 만약 수사가 착수되어 도중에 고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친고죄(반의사불벌죄 포함)가 아닌 이상 다시 재고소가 가능하다. | ||
+ | |||
+ | 이에 대하여는 [[소송실무: |
소송실무/형사/고소/재고소.1735878786.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1/03 13:33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