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도구

사이트 도구


소송실무:형사:고소:재고소
재고소

차이

문서의 선택한 두 판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차이 보기로 링크

양쪽 이전 판이전 판
소송실무:형사:고소:재고소 [2025/01/06 21:14]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고소:재고소 [2025/01/06 21:16] (현재) 이거니맨
줄 29: 줄 29:
 ===== 고소의 취하 이후의 재고소 ===== ===== 고소의 취하 이후의 재고소 =====
  
-==== 1. 고소의 취하 ==== +수사 접수 중에 고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접수가 되지 않은 경우이므로(설령 접수되었더라도 경찰이 각하처리 해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언제든지 재고소가 가능하다. 
  
-고소의 취하는 경찰관에서 사건을 접수받는 담당경찰관들이 필사적으로, 그리고 오로지 이것 하나만을 하기 위하여 신경쓰는 경찰서 수사팀의 유일한 목표이다. 고소의 취하를 잘 설득하는 경찰일수록 경찰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기 마련이다.  
  
-런데 사실 엄밀하게 논적으로 따져본다면 고소를 취다고 하더라도 찰은 계속하여 수를 해야만 한다. 실무상으로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상 그렇게 하고 있. 그런데 어떻게 고소장의 접수 단계에서는 고소를 취소한고 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그리고 만약 수사가 착수되어 도중에 고소를 취한 경우에는 형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친고죄(반의사불벌죄 포함)가 아닌 이상 다시 재고소가 가능하
  
-원칙적으로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의 의무가 있다. 따라서 고소인이 고소 당일 고소취하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면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한다.  +이에 대하여는 [[소송실무::고소:고소의취소|고소의 취소]] 부분을 참고하라 
- +
-<WRAP center box law 95%> +
-<wrap title>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형사송법]]</wrap>\\  +
-**제197조(사법경찰관리)** ①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 +
-②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
-</WRAP>+
  
소송실무/형사/고소/재고소.1736165656.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1/06 21:14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