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고소:친고죄
친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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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친고죄 [2025/01/10 15:00] – 특허법 위반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고소:친고죄 [2025/01/13 17:49] (현재) –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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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37: | 줄 37: | ||
|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 제362조 부터 제364조((제362조 장물의취득, | |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 제362조 부터 제364조((제362조 장물의취득, | ||
+ | 위 조항들은 모두 [[소송실무: | ||
==== 3. 특별법상의 친고죄 ==== | ==== 3. 특별법상의 친고죄 ==== | ||
줄 92: | 줄 93: | ||
+ | ===== 친고죄의 고소할 자 및 고소기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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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고소할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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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고죄의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자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228조(고소권자의 지정)**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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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의 모든 형사소송법 교과서들이 이 조항을 놓치고 있는데((예 :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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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수사기관은 친고죄의 고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친고죄를 수사할 수 있다. 이를테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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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 의미에서 검찰사건사무규칙이나 경찰수사규칙의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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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round tip 90%> | ||
+ | 참고로 간통죄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의하여 2016. 1. 6. 삭제가 되었는데((간통죄에 대한 위헌결정을 한 2011헌가31 결정은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다. 이는 사법부 판사들이 간통을 즐겨 하고 문란한 성생활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좌파 헌법재판관들이 얼마나 나라를 망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 아직도 형사소송법 제229조는 살아있다. 국회의원들이 정쟁에만 몰두 할 뿐, 법률 정비는 전혀 안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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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고소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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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고죄는 |
소송실무/형사/고소/친고죄.1736488859.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1/10 15:00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