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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친고죄
친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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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친고죄 [2025/01/10 15:10]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고소:친고죄 [2025/01/13 17:49]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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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  제362조 부터 제364조((제362조 장물의취득, 알선등, 제364조 업무상과실, 중과실에 의한 장물의 취득 알선 등))  |  제365조 제1항, 제328조 제2항  |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  제362조 부터 제364조((제362조 장물의취득, 알선등, 제364조 업무상과실, 중과실에 의한 장물의 취득 알선 등))  |  제365조 제1항, 제328조 제2항 
  
 +위 조항들은 모두 [[소송실무:형사:친족상도례|친족상도례]]를 규정하고 있던 조항들이다. 현재 [[소송실무:형사:친족상도례|친족상도례]]에서 형 면제는 헌법불합치결정이 났으므로, [[소송실무:형사:친족상도례|친족상도례]]는 모두 상대적 친고죄가 되었다. 
    
 ==== 3. 특별법상의 친고죄 ====  ==== 3. 특별법상의 친고죄 ==== 
줄 97: 줄 98:
  
 친고죄의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자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친고죄의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자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형사소송법]]</wrap>\\ 
 +**제228조(고소권자의 지정)**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WRAP>
 +
 +거의 모든 형사소송법 교과서들이 이 조항을 놓치고 있는데((예 :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이 조항은 친고죄에 관련해서도, 고소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조하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친고죄가 수사의 개시조건이라면 이 조항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
 +따라서 수사기관은 친고죄의 고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친고죄를 수사할 수 있다. 이를테면, 사자명예훼손죄를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으며, 재산범죄를 인지 수사하는 도중에 범인이 친족관계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사건을 [[소송실무:형사:고소:각하|각하]] 처리할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검찰사건사무규칙이나 경찰수사규칙의 [[소송실무:형사:고소:각하|각하]]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228조를 두고 있는 것은 표현이 매우 불명확하다. 제228조는 고소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 각하한다"라고 표현해야 한다. 그리고 검찰사건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4호.차목 공소권 없음을 따질 때에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는 경우"라고 명확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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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친고죄.1736489409.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1/10 15:10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