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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친고죄
친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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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친고죄 [2025/01/10 15:32]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고소:친고죄 [2025/01/13 17:49]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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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  제362조 부터 제364조((제362조 장물의취득, 알선등, 제364조 업무상과실, 중과실에 의한 장물의 취득 알선 등))  |  제365조 제1항, 제328조 제2항  |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  제362조 부터 제364조((제362조 장물의취득, 알선등, 제364조 업무상과실, 중과실에 의한 장물의 취득 알선 등))  |  제365조 제1항, 제328조 제2항 
  
 +위 조항들은 모두 [[소송실무:형사:친족상도례|친족상도례]]를 규정하고 있던 조항들이다. 현재 [[소송실무:형사:친족상도례|친족상도례]]에서 형 면제는 헌법불합치결정이 났으므로, [[소송실무:형사:친족상도례|친족상도례]]는 모두 상대적 친고죄가 되었다. 
    
 ==== 3. 특별법상의 친고죄 ====  ==== 3. 특별법상의 친고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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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의미에서 검찰사건사무규칙이나 경찰수사규칙의 [[소송실무:형사:고소:각하|각하]]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228조를 두고 있는 것은 표현이 매우 불명확하다. 제228조는 고소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해관인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 각하한다"라고 표현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검찰사건사무규칙이나 경찰수사규칙의 [[소송실무:형사:고소:각하|각하]]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228조를 두고 있는 것은 표현이 매우 불명확하다. 제228조는 고소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해관인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 각하한다"라고 표현해야 한다. 그리고 검찰사건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4호.차목 공소권 없음을 따질 때에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는 경우"라고 명확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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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친고죄.1736490741.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1/10 15:32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