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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친고죄
친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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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친고죄 [2025/01/10 15:39]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고소:친고죄 [2025/01/13 17:49]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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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  제362조 부터 제364조((제362조 장물의취득, 알선등, 제364조 업무상과실, 중과실에 의한 장물의 취득 알선 등))  |  제365조 제1항, 제328조 제2항  |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  제362조 부터 제364조((제362조 장물의취득, 알선등, 제364조 업무상과실, 중과실에 의한 장물의 취득 알선 등))  |  제365조 제1항, 제328조 제2항 
  
 +위 조항들은 모두 [[소송실무:형사:친족상도례|친족상도례]]를 규정하고 있던 조항들이다. 현재 [[소송실무:형사:친족상도례|친족상도례]]에서 형 면제는 헌법불합치결정이 났으므로, [[소송실무:형사:친족상도례|친족상도례]]는 모두 상대적 친고죄가 되었다. 
    
 ==== 3. 특별법상의 친고죄 ====  ==== 3. 특별법상의 친고죄 ==== 
소송실무/형사/고소/친고죄.1736491191.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1/10 15:39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