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공용물건손상
공용물건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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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공용물건손상 [2024/02/11 16:16] –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공용물건손상 [2024/02/13 10:25] (현재) –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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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현 정부에서 북한에 " | ||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시키면 공용서류무효죄라 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키면 공용물건손상죄라 한다. |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시키면 공용서류무효죄라 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키면 공용물건손상죄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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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상 등 베낌법학자들은 공용물건손상죄를 손괴죄의 특성과 공무집행방해죄의 특성을 모두 가진 특별법으로 보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견해에 찬동한다. 그런데 위 [[https:// | + | [[:이재상|이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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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 | == (2)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 | ||
- | 이재상과 같은 베낌법학자는 공용물건손상을 ' | + | [[:이재상|이재상]]과 같은 베낌법학자는 공용물건손상을 ' |
- | 이를테면 버스정류장 시설에 대한 훼손은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하고 있고((연합뉴스, | + | 이를테면 버스정류장 시설에 대한 훼손은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하고 있고((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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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형사 실무에서 고의 탈락을 주장하면 욕먹기 싶상이다. | 그런데 형사 실무에서 고의 탈락을 주장하면 욕먹기 싶상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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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용물건손상의 범의는 효용을 해한다는 사실의 인식이 있음으로 족하다. 반드시 그에 관한 계획적인 의도나 적극적인 희망이 있을 필요는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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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 제141조 제1항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란 공무소에서 사용 또는 보관 중인 서류이면 족하고, 그 범의란 피고인에게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라는 사실과 이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는 사실의 인식이 있음으로써 충분하며 반드시 그에 관한 계획적인 의도나 적극적인 희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360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도3945 판결 등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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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특수공용물건손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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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 제8장의 공무방해에 관한 죄는 제137조의 위계의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제139조의 인권옹호직무방해를 제외하고는 모두 특수 공무방해죄가 존재한다. 특수라는 형용사가 붙는 죄명은 다른 죄명과 마찬가지로 ' | ||
+ | 참고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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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특수공무방해를 하여 사상에 이르는 결과를 발생시키면 그 결과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기도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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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 | ||
+ |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
+ |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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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일반적으로는 상상하기 어렵다. 다만 순찰차의 제동장치를 손상시켜서 운전하는 경찰관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특수공용물건손상치사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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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 미수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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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수범도 처벌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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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3조(미수범)** 제140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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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여기서 미수범은 공용물건손상을 하였으나 실제 손상을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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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식 접수가 되지 않은 공문서나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생기기 이전의 문서 등 공용물건으로서의 외관을 갖추기 이전의 문서를 손상한 경우에는 공용물건 손상의 기수죄일 뿐이다. | ||
===== 사례 ===== | ===== 사례 ===== | ||
+ | ==== 1. 대통령기록물 은닉 사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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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 사건 개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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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인 이적행위 중에 하나로 거론되는 사건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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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현 정부의 2007년 10월 2일부터 10월 4일까지 북괴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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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때에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은 행사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이에 진행된 정상회담의 회의록을 작성한 후 2007년 10월9일 오후 3시13분쯤 청와대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인 ‘e지원(e知園)시스템’으로 ‘문서관리카드’를 생성해 필요한 문서 정보를 기재하고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hwp’ 제목의 회의록 파일을 첨부해 결재를 상신했다. 문서는 백종천 전청와대 외교안보실장을 거쳐서 노무현에게 상신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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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전 대통령은 결재 상신된 문서관리카드에 첨부된 회의록 파일을 열어 내용을 확인한 다음 ‘문서처리’ 항목을 선택해 ‘열람’ 항목을 눌러 결재를 생성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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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전 대통은 그와 별도로 ‘회의록 파일의 내용을 수정·보완해 e지원시스템에 올려 두고 총리, 경제 부총리, 국방장관 등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의견-남북정상녹취록.hwp’ 파일을 작성해 문서관리카드에 첨부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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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서관리카드는 조 전 비서관에게 하행 처리됐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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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8월 정문헌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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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은 수사 끝에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비정상적 방법으로 기록이 삭제됐다고 판단하고 백 전 실장과 노 전 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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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현이 주도적으로 은닉을 지시했다고 보아야 하지만 검찰은 백종천과 조명균과 기소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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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나. 판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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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기록물이 공문서 인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결재가 이뤄져야 비로소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되기 때문에, 재판에서는 회의록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결재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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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비록 이적행위에 대한 증거인멸을 위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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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형법 제141조 제1항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전자기록’에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생기기 이전의 서류라거나( 대법원 1971. 3. 30. 선고 71도324 판결 참조), 정식의 접수 및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서, 결재 상신 과정에서 반려된 문서( 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도1127 판결,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360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도3945 판결 등 참조)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미완성의 문서라고 하더라도 본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
+ | 2) 위와 같은 법리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의록이 첨부된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는 공소외 1 전 대통령이 결재의 의사로 서명을 생성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되었을 뿐 아니라 첨부된 ‘지시 사항’에 따른 후속조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에 기록된 정보들은 후속 업무처리의 근거가 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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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다가 대법원은 원심인 고등법원과 달리 공문서를 인정하고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역시 인정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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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자칭 예술가라는 좌파의 G20 홍보물 훼손 사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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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 사실관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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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0 서울정상회의 홍보포스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희화하하는 쥐 그림을 그려넣은 대학강사 박정수씨가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오마이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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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모씨는 2010. 10. 31. 01:28경 다른 피고인들과 함꼐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앞 노상에 설치된 G20홍보물에 쥐 그림 틀을 대고 검은색 스프에리를 뿌려 G20 홍보물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종로1가 부근 6개, 종로 2가 부근 8개, 을지로입구역 2개, 명동 입구 4개, 남대문 시장 부근 2개 등 13개 장소에 대통령 소속 국가기관인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서 G20 행사 홍모 목적으로 설치한 대형 홍보물에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쥐를 그려 넣은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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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나. 쟁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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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모씨 그래피티 아트로서 예술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박모씨가 예시로 든 뱅크시나 빌리 바우마이스터는 원작품을 훼손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313은 이러한 판단을 명확히 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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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피고인 박◇○는 G20 홍보물에 피고인이 생각하는 G20의 의미를 담아 쥐 그림을 그려 넣었으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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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 문제의 그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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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이렇게 천인 공노할 짓을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상당히 심각한 범죄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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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기타 사례 ==== | ||
- 문재인정부에서 일어난 수많은 부정부패 사건 중에 하나인 라임자산운용사건((중앙일보, | - 문재인정부에서 일어난 수많은 부정부패 사건 중에 하나인 라임자산운용사건((중앙일보, | ||
- | - 행정복지센터 업무처리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청주의 한 40대 남자는 행정복지센터 앞의 버스정류장 시설을 둔기로 훼손하여 특수공용물건손상죄로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연합뉴스, | + | - 행정복지센터 업무처리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청주의 한 40대 남자는 행정복지센터 앞의 버스정류장 시설을 둔기로 훼손하여 특수공용물건손상죄로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연합뉴스, |
+ | - 2021년에는 좌빨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상을 쇠톱으로 훼손하여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쇠톱을 준비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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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공용물건손상.1707635782.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2/11 16:16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