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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공용물건손상
공용물건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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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공용물건손상 [2024/02/11 16:53] – 사진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공용물건손상 [2024/02/13 10:25]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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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형사:노무현nll.png?400|노무현 NLL 대통령기록물 공용물건손상}} {{:소송실무:형사:노무현nll.png?400|노무현 NLL 대통령기록물 공용물건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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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정부에서 북한에 "nll을 포기한다"라는 발언을 한 회의록을 은닉하여 전국민이 알게 된 죄명이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시키면 공용서류무효죄라 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키면 공용물건손상죄라 한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시키면 공용서류무효죄라 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키면 공용물건손상죄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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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등 베낌법학자들은 공용물건손상죄를 손괴죄의 특성과 공무집행방해죄의 특성을 모두 가진 특별법으로 보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견해에 찬동한다. 그런데 위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73496|한국은행 판례]]((참고로 해당판례는 공문서를 판단하는 판례이다. 따라서 공문서에 대해서는 공기업도 객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에 따르면 공용물건손상죄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보다 객체가 더 넓어지게 된다. 이는 매우 불합리하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도 그 객체를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사인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재상|이재상]] 등 베낌법학자들은 공용물건손상죄를 손괴죄의 특성과 공무집행방해죄의 특성을 모두 가진 특별법으로 보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견해에 찬동한다. 그런데 위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73496|한국은행 판례]]((참고로 해당판례는 공문서를 판단하는 판례이다. 따라서 공문서에 대해서는 공기업도 객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에 따르면 공용물건손상죄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보다 객체가 더 넓어지게 된다. 이는 매우 불합리하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도 그 객체를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사인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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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  == (2)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 
  
-이재상과 같은 베낌법학자는 공용물건손상을 '공무소에서 보관하는 물건'으로 한정하여 이해한다. 그런데 사실 공용물건은 공무소 외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재상|이재상]]과 같은 베낌법학자는 공용물건손상을 '공무소에서 보관하는 물건'으로 한정하여 이해한다. 그런데 사실 공용물건은 공무소 외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를테면 버스정류장 시설에 대한 훼손은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하고 있고((연합뉴스, 2023. 2. 5. [[https://www.yna.co.kr/view/AKR20230204031600064|"관공서 업무 처리 화나" 버스정류장 시설물 부순 40대 집유]])), 전자발찌를 끊은 경우에는 공용물건손상죄를 의율한다((연합뉴스, 2022. 11. 13, [[https://www.yna.co.kr/view/AKR20221113057600004|전자팔찌 끊은 김봉현 '공용물건손상' 경찰 수사]])).  +이를테면 버스정류장 시설에 대한 훼손은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하고 있고((연합뉴스, 2023. 2. 5. [[https://www.yna.co.kr/view/AKR20230204031600064|"관공서 업무 처리 화나" 버스정류장 시설물 부순 40대 집유]])), 전자발찌를 끊은 경우에는 공용물건손상죄를 의율한다((연합뉴스, 2022. 11. 13, [[https://www.yna.co.kr/view/AKR20221113057600004|전자팔찌 끊은 김봉현 '공용물건손상' 경찰 수사]])). G20 포스터의 경우 설치장소가 롯데백화점 앞이므로 분명 공무소는 아니나 공용물건 손상죄로 처벌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13. 선고 2011고단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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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형사 실무에서 고의 탈락을 주장하면 욕먹기 싶상이다.  그런데 형사 실무에서 고의 탈락을 주장하면 욕먹기 싶상이다. 
 +
 +공용물건손상의 범의는 효용을 해한다는 사실의 인식이 있음으로 족하다. 반드시 그에 관한 계획적인 의도나 적극적인 희망이 있을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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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141조 제1항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란 공무소에서 사용 또는 보관 중인 서류이면 족하고, 그 범의란 피고인에게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라는 사실과 이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는 사실의 인식이 있음으로써 충분하며 반드시 그에 관한 계획적인 의도나 적극적인 희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360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도3945 판결 등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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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87152#AJAX|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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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특수공용물건손상 ====  ==== 4. 특수공용물건손상 ==== 
  
-형법 제8장의 공무방해에 관한 죄는 제137조의 위계의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제139조의 인권옹호직무방해를 제외하고는 모두 특수 공무방해죄가 존재한다. 특수라는 형용사가 붙는 죄명은 다른 죄명과 마찬가지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성립한다' +형법 제8장의 공무방해에 관한 죄는 제137조의 위계의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제139조의 인권옹호직무방해를 제외하고는 모두 특수 공무방해죄가 존재한다. 특수라는 형용사가 붙는 죄명은 다른 죄명과 마찬가지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성립한다.  
 +참고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소송실무:형사:성범죄:스토킹처벌법#처벌|특수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라는 유형을 제외하고 있다. 상당히 특별한 케이스이다. 
  
 또한 특수공무방해를 하여 사상에 이르는 결과를 발생시키면 그 결과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기도 한다.  또한 특수공무방해를 하여 사상에 이르는 결과를 발생시키면 그 결과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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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WRAP> </WRAP>
 +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일반적으로는 상상하기 어렵다. 다만 순찰차의 제동장치를 손상시켜서 운전하는 경찰관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특수공용물건손상치사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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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이 주도적으로 은닉을 지시했다고 보아야 하지만 검찰은 백종천과 조명균과 기소하였다.  노무현이 주도적으로 은닉을 지시했다고 보아야 하지만 검찰은 백종천과 조명균과 기소하였다. 
 +
 +=== 나. 판결 === 
  
 대통령기록물이 공문서 인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결재가 이뤄져야 비로소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되기 때문에, 재판에서는 회의록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결재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통령기록물이 공문서 인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결재가 이뤄져야 비로소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되기 때문에, 재판에서는 회의록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결재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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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타 사례 ====+==== 2. 자칭 예술가라는 좌파의 G20 홍보물 훼손 사건 ====  
 + 
 +=== 가. 사실관계 ===  
 + 
 +G20 서울정상회의 홍보포스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희화하하는 쥐 그림을 그려넣은 대학강사 박정수씨가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오마이뉴스, 2011. 10. 13.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39882|G20 포스터에 쥐 그린 대학강사 벌금 200만원 확정]])).  
 + 
 +박모씨는 2010. 10. 31. 01:28경 다른 피고인들과 함꼐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앞 노상에 설치된 G20홍보물에 쥐 그림 틀을 대고 검은색 스프에리를 뿌려 G20 홍보물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종로1가 부근 6개, 종로 2가 부근 8개, 을지로입구역 2개, 명동 입구 4개, 남대문 시장 부근 2개 등 13개 장소에 대통령 소속 국가기관인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서 G20 행사 홍모 목적으로 설치한 대형 홍보물에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쥐를 그려 넣은 것이다.  
 + 
 +=== 나. 쟁점 ===  
 + 
 +박모씨 그래피티 아트로서 예술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박모씨가 예시로 든 뱅크시나 빌리 바우마이스터는 원작품을 훼손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313은 이러한 판단을 명확히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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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인 박◇○는 G20 홍보물에 피고인이 생각하는 G20의 의미를 담아 쥐 그림을 그려 넣었으며, 위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를 그래피티 아트라는 표현방식이라고 주장하지만, ① 이 사건 홍보물은 G20에 관한 홍보, 안내, 공지 등을 표현하는 공용물건인 점, ②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적다고 하나 재물적 가치만을 따졌을 때 적다는 의미일 뿐 이 사건 홍보물이 갖는 홍보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결코가치가 작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는 점, ③ __뱅크시는 반전, 평화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를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낙서 형식의 벽화를 만들지만 다른 사람이 만든표현물이나 창작 작품 위에 그래피티를 하지는 않았고, 빌리 바우마이스터는 아르노브뢰커의 '복수자'라는 작품의 엽서에 머리를 그려넣어 새로운 작품을 만들었을 뿐 원작품을 훼손하지는 않았던 점__, ④ 이 사건 홍보물을 직접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이 사건 홍보물과 같은 내용의 밑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그래피티를 하여 전시하는 등 다른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을 담은 그래피티 작업을 할 수도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 이외에 달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방법이 전혀 없었던 상황은 아니었던 점, ⑤ 피고인 박□△도 그래피티 아트는 작업과정에서 경찰의 방해와 체포를 피해서 하는 성격이 있음을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박◇○의 위와 같은 표현행위가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으면 예술창작 및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되어야 하지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홍보물에 직접 쥐 그림을 그려 넣어 공용물건을 훼손한 행위는 예술또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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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casenote.kr/%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2011%EA%B3%A0%EB%8B%A8313|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13. 선고 2011고단313 판결 [공용물건손상]]]</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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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 문제의 그림 ===  
 + 
 +어떻게 이렇게 천인 공노할 짓을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상당히 심각한 범죄였다.  
 + 
 +{{:소송실무:형사:g20포스터쥐그림.jpg?400|G20 포스터 쥐그림}} 
 + 
 + 
 +==== 3. 기타 사례 ====
   - 문재인정부에서 일어난 수많은 부정부패 사건 중에 하나인 라임자산운용사건((중앙일보, 2022. 5.1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1345#home|文정부 실세이름 나오자 검찰 합수단 해체…제발 라임 수사해달라]]))에서 주요 피고인 중에 한명인 김봉현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친 적이 있다((연합뉴스, 2022. 11. 13, [[https://www.yna.co.kr/view/AKR20221113057600004|전자팔찌 끊은 김봉현 '공용물건손상' 경찰 수사]])). 문재인 정부의 비호를 받은 사건이기에, 전자발지를 끊은 것은 누군가 정부에서 도와준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    - 문재인정부에서 일어난 수많은 부정부패 사건 중에 하나인 라임자산운용사건((중앙일보, 2022. 5.1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1345#home|文정부 실세이름 나오자 검찰 합수단 해체…제발 라임 수사해달라]]))에서 주요 피고인 중에 한명인 김봉현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친 적이 있다((연합뉴스, 2022. 11. 13, [[https://www.yna.co.kr/view/AKR20221113057600004|전자팔찌 끊은 김봉현 '공용물건손상' 경찰 수사]])). 문재인 정부의 비호를 받은 사건이기에, 전자발지를 끊은 것은 누군가 정부에서 도와준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 
   - 행정복지센터 업무처리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청주의 한 40대 남자는 행정복지센터 앞의 버스정류장 시설을 둔기로 훼손하여 특수공용물건손상죄로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연합뉴스, 2023. 2. 5. [[https://www.yna.co.kr/view/AKR20230204031600064|"관공서 업무 처리 화나" 버스정류장 시설물 부순 40대 집유]])).    - 행정복지센터 업무처리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청주의 한 40대 남자는 행정복지센터 앞의 버스정류장 시설을 둔기로 훼손하여 특수공용물건손상죄로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연합뉴스, 2023. 2. 5. [[https://www.yna.co.kr/view/AKR20230204031600064|"관공서 업무 처리 화나" 버스정류장 시설물 부순 40대 집유]])). 
 +  - 2021년에는 좌빨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상을 쇠톱으로 훼손하여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쇠톱을 준비하고, 주변 CCTV를 차단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러서 상당히 죄질이 좋지 않았었다((연합뉴스, 2021. 1. 21.,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1143000064|청남대 전두환 동상 쇠톱으로 훼손한 50대 벌금 700만원]]))
  
 {{:소송실무:형사:김봉현_공용물건손상.jpg?400|김봉현 라임사태 전자발지 공용물건손상}} {{:소송실무:형사:김봉현_공용물건손상.jpg?400|김봉현 라임사태 전자발지 공용물건손상}}
소송실무/형사/공용물건손상.1707637996.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2/11 16:53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