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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공용물건손상
공용물건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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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공용물건손상 [2024/02/12 02:25] – G20 포스터 쥐그림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공용물건손상 [2024/02/13 10:25]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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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등 베낌법학자들은 공용물건손상죄를 손괴죄의 특성과 공무집행방해죄의 특성을 모두 가진 특별법으로 보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견해에 찬동한다. 그런데 위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73496|한국은행 판례]]((참고로 해당판례는 공문서를 판단하는 판례이다. 따라서 공문서에 대해서는 공기업도 객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에 따르면 공용물건손상죄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보다 객체가 더 넓어지게 된다. 이는 매우 불합리하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도 그 객체를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사인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재상|이재상]] 등 베낌법학자들은 공용물건손상죄를 손괴죄의 특성과 공무집행방해죄의 특성을 모두 가진 특별법으로 보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견해에 찬동한다. 그런데 위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73496|한국은행 판례]]((참고로 해당판례는 공문서를 판단하는 판례이다. 따라서 공문서에 대해서는 공기업도 객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에 따르면 공용물건손상죄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보다 객체가 더 넓어지게 된다. 이는 매우 불합리하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도 그 객체를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사인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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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  == (2)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 
  
-이재상과 같은 베낌법학자는 공용물건손상을 '공무소에서 보관하는 물건'으로 한정하여 이해한다. 그런데 사실 공용물건은 공무소 외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재상|이재상]]과 같은 베낌법학자는 공용물건손상을 '공무소에서 보관하는 물건'으로 한정하여 이해한다. 그런데 사실 공용물건은 공무소 외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를테면 버스정류장 시설에 대한 훼손은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하고 있고((연합뉴스, 2023. 2. 5. [[https://www.yna.co.kr/view/AKR20230204031600064|"관공서 업무 처리 화나" 버스정류장 시설물 부순 40대 집유]])), 전자발찌를 끊은 경우에는 공용물건손상죄를 의율한다((연합뉴스, 2022. 11. 13, [[https://www.yna.co.kr/view/AKR20221113057600004|전자팔찌 끊은 김봉현 '공용물건손상' 경찰 수사]])). G20 포스터의 경우 설치장소가 롯데백화점 앞이므로 분명 공무소는 아니나 공용물건 손상죄로 처벌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13. 선고 2011고단313)). 이를테면 버스정류장 시설에 대한 훼손은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하고 있고((연합뉴스, 2023. 2. 5. [[https://www.yna.co.kr/view/AKR20230204031600064|"관공서 업무 처리 화나" 버스정류장 시설물 부순 40대 집유]])), 전자발찌를 끊은 경우에는 공용물건손상죄를 의율한다((연합뉴스, 2022. 11. 13, [[https://www.yna.co.kr/view/AKR20221113057600004|전자팔찌 끊은 김봉현 '공용물건손상' 경찰 수사]])). G20 포스터의 경우 설치장소가 롯데백화점 앞이므로 분명 공무소는 아니나 공용물건 손상죄로 처벌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13. 선고 2011고단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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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8장의 공무방해에 관한 죄는 제137조의 위계의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제139조의 인권옹호직무방해를 제외하고는 모두 특수 공무방해죄가 존재한다. 특수라는 형용사가 붙는 죄명은 다른 죄명과 마찬가지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성립한다.  형법 제8장의 공무방해에 관한 죄는 제137조의 위계의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제139조의 인권옹호직무방해를 제외하고는 모두 특수 공무방해죄가 존재한다. 특수라는 형용사가 붙는 죄명은 다른 죄명과 마찬가지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성립한다. 
-참고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소송실무:형사:스토킹처벌법#처벌|특수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라는 유형을 제외하고 있다. 상당히 특별한 케이스이다. +참고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소송실무:형사:성범죄:스토킹처벌법#처벌|특수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라는 유형을 제외하고 있다. 상당히 특별한 케이스이다. 
  
 또한 특수공무방해를 하여 사상에 이르는 결과를 발생시키면 그 결과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기도 한다.  또한 특수공무방해를 하여 사상에 이르는 결과를 발생시키면 그 결과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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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정부에서 일어난 수많은 부정부패 사건 중에 하나인 라임자산운용사건((중앙일보, 2022. 5.1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1345#home|文정부 실세이름 나오자 검찰 합수단 해체…제발 라임 수사해달라]]))에서 주요 피고인 중에 한명인 김봉현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친 적이 있다((연합뉴스, 2022. 11. 13, [[https://www.yna.co.kr/view/AKR20221113057600004|전자팔찌 끊은 김봉현 '공용물건손상' 경찰 수사]])). 문재인 정부의 비호를 받은 사건이기에, 전자발지를 끊은 것은 누군가 정부에서 도와준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    - 문재인정부에서 일어난 수많은 부정부패 사건 중에 하나인 라임자산운용사건((중앙일보, 2022. 5.1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1345#home|文정부 실세이름 나오자 검찰 합수단 해체…제발 라임 수사해달라]]))에서 주요 피고인 중에 한명인 김봉현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친 적이 있다((연합뉴스, 2022. 11. 13, [[https://www.yna.co.kr/view/AKR20221113057600004|전자팔찌 끊은 김봉현 '공용물건손상' 경찰 수사]])). 문재인 정부의 비호를 받은 사건이기에, 전자발지를 끊은 것은 누군가 정부에서 도와준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 
   - 행정복지센터 업무처리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청주의 한 40대 남자는 행정복지센터 앞의 버스정류장 시설을 둔기로 훼손하여 특수공용물건손상죄로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연합뉴스, 2023. 2. 5. [[https://www.yna.co.kr/view/AKR20230204031600064|"관공서 업무 처리 화나" 버스정류장 시설물 부순 40대 집유]])).    - 행정복지센터 업무처리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청주의 한 40대 남자는 행정복지센터 앞의 버스정류장 시설을 둔기로 훼손하여 특수공용물건손상죄로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연합뉴스, 2023. 2. 5. [[https://www.yna.co.kr/view/AKR20230204031600064|"관공서 업무 처리 화나" 버스정류장 시설물 부순 40대 집유]])). 
 +  - 2021년에는 좌빨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상을 쇠톱으로 훼손하여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쇠톱을 준비하고, 주변 CCTV를 차단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러서 상당히 죄질이 좋지 않았었다((연합뉴스, 2021. 1. 21.,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1143000064|청남대 전두환 동상 쇠톱으로 훼손한 50대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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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공용물건손상.1707672332.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2/12 02:25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