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도구

사이트 도구


소송실무:형사:공용물건손상
공용물건손상

차이

문서의 선택한 두 판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차이 보기로 링크

양쪽 이전 판이전 판
소송실무:형사:공용물건손상 [2024/02/13 10:22] – 전두환 동상 사례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공용물건손상 [2024/02/13 10:25] (현재) 이거니맨
줄 40: 줄 40:
  
 <WRAP center round important 95%> <WRAP center round important 95%>
-이재상 등 베낌법학자들은 공용물건손상죄를 손괴죄의 특성과 공무집행방해죄의 특성을 모두 가진 특별법으로 보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견해에 찬동한다. 그런데 위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73496|한국은행 판례]]((참고로 해당판례는 공문서를 판단하는 판례이다. 따라서 공문서에 대해서는 공기업도 객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에 따르면 공용물건손상죄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보다 객체가 더 넓어지게 된다. 이는 매우 불합리하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도 그 객체를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사인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재상|이재상]] 등 베낌법학자들은 공용물건손상죄를 손괴죄의 특성과 공무집행방해죄의 특성을 모두 가진 특별법으로 보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견해에 찬동한다. 그런데 위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73496|한국은행 판례]]((참고로 해당판례는 공문서를 판단하는 판례이다. 따라서 공문서에 대해서는 공기업도 객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에 따르면 공용물건손상죄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보다 객체가 더 넓어지게 된다. 이는 매우 불합리하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도 그 객체를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사인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WRAP> </WRAP>
  
소송실무/형사/공용물건손상.1707787372.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2/13 10:22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