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국제학교
국제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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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국제학교 [2024/10/04 12:14] – 만듦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국제학교 [2024/10/04 16:43] (현재) –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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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0조의2(외국인학교)** ①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자녀 중 해당 학교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외국인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1조의2, | ||
+ | ② 외국인학교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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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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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가학교 명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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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학교로 인가되지 않은 곳은 아무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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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에 인가를 받은 외국인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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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외국인학교의 입학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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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학교와 외국인유치원의 입학기준은 다음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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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외국인의 자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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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의 자녀 당연하게 입학이 가능하다(초중등 교육법 제60조의2 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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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내국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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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 내국인의 입학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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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은 학생 정원의 30퍼센트 이내이다. 단, 20%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규칙으로 입학비율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50%까지 가능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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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나. 외국인학교에 입학이 가능한 내국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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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인 내국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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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4년 이상이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 없이 입학이 가능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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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학교운영위원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내국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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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의 사람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외국인 학교에 입학이 가능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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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 | ||
+ | - 문화적인 차이로 인하여 학교 부적응의 문제가 발생한 학생 | ||
+ | -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해당 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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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 관련 규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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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조(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등)**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인 내국인을 말한다. <개정 2016. 7. 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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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이란 해당 학교의 장이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6. 7. 26.> | ||
+ | 1. 한국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 | ||
+ | 2. 문화적인 차이로 인하여 학교 부적응의 문제가 발생한 학생 | ||
+ |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해당 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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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제1항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외국인학교 학생 정원의 3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되, 교육감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여건을 고려하여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규칙으로 입학비율을 높일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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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설립인가 신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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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인가권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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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학교와 외국인 유치원은 설립인가 신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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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외국인학교의 설립인가신청)**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사항과 외국인학교의 교장 등 교직원의 확보 방안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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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조(외국인유치원의 설립인가신청)** 「유아교육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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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설립인가시 필요한 서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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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 사립학교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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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학교도 사립학교 이므로 사립학교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가 필요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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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사립학교의 설립인가 신청)**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립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설립목적ㆍ명칭ㆍ위치 및 개교예정일 등을 기재한 학교설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 및 학교법인의 등기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 | 1. 학칙 | ||
+ | 2. 경비와 유지방법 | ||
+ | 3.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배치도ㆍ평면도 | ||
+ | 4. 병설학교 등을 둘 경우에는 그 계획서 | ||
+ | 5.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 ||
+ | 6.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 ||
+ | 7. 설비 관련 서류 및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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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나. 외국인학교의 학칙에 기재해야 할 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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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의 기재사항이 학칙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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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외국인학교의 학교규칙 기재사항)** 외국인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
+ | 1. 목적, 명칭 및 위치 | ||
+ | 2. 수업연한, | ||
+ | 3. 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 ||
+ | 4. 교육과정(제12조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의 경우에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
+ | 5.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ㆍ전학ㆍ휴학ㆍ퇴학ㆍ수료ㆍ졸업 및 그 절차 등 \\ | ||
+ | 6. 수업료, 입학금, 그 밖의 비용 징수 | ||
+ | 7. 교장ㆍ교원의 자격 및 임무에 관한 사항 | ||
+ | 8. 학생 포상 및 징계 | ||
+ | 9. 학칙 개정 절차 | ||
+ | 10. 그 밖에 외국인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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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력 인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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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학교가 국내의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학력을 인정ㅎ받으려면 국어와 사회과목이 국내와 비슷하게 운되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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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조(학력인정)** 외국인학교를 졸업한 내국인 학생이 국내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려면 그 외국인학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
+ |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과 중에서 국어 및 사회(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사회 교과는 국사 또는 역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포함하여 2개 교과 이상을 각각 연간 102시간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내국인 학생의 교육과정을 편성할 것 \\ | ||
+ | 2. 국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의 국어 또는 사회 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할 것. 다만, 국어 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가목ㆍ나목의 조건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으로 대체하여 임용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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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외국교육기관과의 차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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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교육기관이란 외국에서 초중등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있는 외국학교법인이 경제자육구역 안에 설립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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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 외국의 학교가 국내에 진출한 경우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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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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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 | 1. “외국학교법인”이라 함은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유아ㆍ초등ㆍ중등ㆍ고등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 ||
+ | 2. “외국교육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ㆍ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설립ㆍ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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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입학 기준은 외국인학교와 동일하다. 따라서 입학하려는 내국인은 외국인학교와 동일한 기준으로 생각하고 입학 전략을 짜면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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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교육기관 역시 국어와 사회과목을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면 국내의 학교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해 줄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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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벌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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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학교나 대안학교는 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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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7조(벌칙)** ① 제60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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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 ||
+ | 1.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50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 | ||
+ | 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교인가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 | ||
+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 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설립인가ㆍ폐교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거나 제50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은 자 \\ | ||
+ | 4. 제30조의6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동의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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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2020. 12. 22.> | ||
+ | 1.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 | ||
+ | 2. 제63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자 \\ | ||
+ | 3. 제65조제1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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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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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국제학교.1728011647.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10/04 12:14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