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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국제학교
국제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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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 각종학교의 일종

국제학교의 정식명칭은 「외국인학교」이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상에 있는 '각종학교'에 해당한다.

초중등교육법은 각종학교로 외국인학교(법 제60조의2)와 대한학교(법 제60조의 3)을 예정하고 있다.

2. 취지

외국인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상의 장학지도, 학생평가, 의무교육 등의 일정한 의무를 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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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국제학교.1728011647.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10/04 12:14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