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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국제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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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국제학교 [2024/10/04 16:03] – 학력인정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국제학교 [2024/10/04 16:43]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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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WRAP> </WRAP>
 +
 +===== 인가학교 명단 ===== 
 +
 +외국인학교로 인가되지 않은 곳은 아무리 '학교'라고 자칭한닥 하더라도 단순한 학원에 불과하다((심지어 학원의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은 이른바 '무등록 학원'도 많다.)). 따라서 학력인정을 받지 않으므로 단순히 '국제학교'라는 명칭을 광고하더라도 이에 속으면 안된다. 
 +
 +교육부에 인가를 받은 외국인학교,  그리고 외국교육기관은 교육부에서 공개하고 있다. 
 +
 +
 +[[https://www.isi.go.kr/|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종합안내]] 
 +
 +
  
 ===== 외국인학교의 입학기준 =====  ===== 외국인학교의 입학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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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내국인 ====  ==== 2. 내국인 ==== 
  
-==== 가. 내국인의 입학 비율 ===+=== 가. 내국인의 입학 비율 ===
  
 외국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은 학생 정원의 30퍼센트 이내이다. 단, 20%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규칙으로 입학비율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50%까지 가능하다.  외국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은 학생 정원의 30퍼센트 이내이다. 단, 20%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규칙으로 입학비율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50%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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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center box law 95%> <WRAP center box law 95%>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wrap title>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9%B8%EA%B5%AD%EC%9D%B8%ED%95%99%EA%B5%90%20%EB%B0%8F%20%EC%99%B8%EA%B5%AD%EC%9D%B8%EC%9C%A0%EC%B9%98%EC%9B%90%EC%9D%98%20%EC%84%A4%EB%A6%BD%C2%B7%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wrap>\\ 
 **제10조(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등)**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인 내국인을 말한다. <개정 2016. 7. 26.> **제10조(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등)**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인 내국인을 말한다. <개정 2016. 7. 26.>
  
줄 64: 줄 76:
  
 ③ 제1항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외국인학교 학생 정원의 3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되, 교육감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여건을 고려하여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규칙으로 입학비율을 높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외국인학교 학생 정원의 3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되, 교육감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여건을 고려하여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규칙으로 입학비율을 높일 수 있다.
-</wrap>\\  
 </WRAP> </WRAP>
  
줄 138: 줄 149:
 2. 국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의 국어 또는 사회 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할 것. 다만, 국어 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가목ㆍ나목의 조건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으로 대체하여 임용할 수 있다. 2. 국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의 국어 또는 사회 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할 것. 다만, 국어 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가목ㆍ나목의 조건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으로 대체하여 임용할 수 있다.
 </WRAP> </WRAP>
 +
 +===== 외국교육기관과의 차이 ===== 
 +
 +외국교육기관이란 외국에서 초중등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있는 외국학교법인이 경제자육구역 안에 설립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
 +즉, 외국의 학교가 국내에 진출한 경우이다. 
 +
 +외국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다. 
 +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BD%EC%A0%9C%EC%9E%90%EC%9C%A0%EA%B5%AC%EC%97%AD%EB%B0%8F%EC%A0%9C%EC%A3%BC%EA%B5%AD%EC%A0%9C%EC%9E%90%EC%9C%A0%EB%8F%84%EC%8B%9C%EC%9D%98%EC%99%B8%EA%B5%AD%EA%B5%90%EC%9C%A1%EA%B8%B0%EA%B4%80%EC%84%A4%EB%A6%BD%E3%86%8D%EC%9A%B4%EC%98%81%EC%97%90%EA%B4%80%ED%95%9C%ED%8A%B9%EB%B3%84%EB%B2%95|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wrap>\\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외국학교법인”이라 함은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유아ㆍ초등ㆍ중등ㆍ고등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
 +2. “외국교육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ㆍ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설립ㆍ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WRAP>
 +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입학 기준은 외국인학교와 동일하다. 따라서 입학하려는 내국인은 외국인학교와 동일한 기준으로 생각하고 입학 전략을 짜면 된다. 
 +
 +외국교육기관 역시 국어와 사회과목을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면 국내의 학교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해 줄 수 있다. 
 +
 +===== 벌칙 ==== 
 +
 +외국인 학교나 대안학교는 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4%88%C2%B7%EC%A4%91%EB%93%B1%EA%B5%90%EC%9C%A1%EB%B2%95|초ㆍ중등교육법]]
 +</wrap>\\ 
 +**제67조(벌칙)** ① 제60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
 +1.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50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
 +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교인가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 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설립인가ㆍ폐교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거나 제50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은 자  \\
 +4. 제30조의6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동의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2020. 12. 22.>  \\
 +1.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  \\
 +2. 제63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자  \\
 +3. 제65조제1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
 +④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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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국제학교.1728025437.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10/04 16:03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