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국제학교
국제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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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 각종학교의 일종
2. 취지
외국인학교의 입학기준
1. 외국인의 자녀
2. 내국인
가. 내국인의 입학 비율
나. 외국인학교에 입학이 가능한 내국인
(1)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인 내국인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4년 이상이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 없이 입학이 가능하다.
(2) 학교운영위원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내국인
다음의 사람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외국인 학교에 입학이 가능하다.
- 한국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
- 문화적인 차이로 인하여 학교 부적응의 문제가 발생한 학생
-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해당 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
다. 관련 규정
설립인가 신청
1. 인가권자
2. 설립인가시 필요한 서류
가. 사립학교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
나. 외국인학교의 학칙에 기재해야 할 사항
학력 인정
소송실무/형사/국제학교.1728025437.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10/04 16:03 저자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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