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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기일의변경
기일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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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기일의변경 [2024/03/12 11:49] – 만듦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기일의변경 [2024/03/12 11:50]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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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 =====  ===== 원칙 ===== 
  
-(1)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한다(형소법 제266조).  +  -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한다(형소법 제266조).  
-(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소법 제266조의2)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송실무:형사:형사_제_1_차_공판시_준비할사항_의견서|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소법 제266조의2)  
-(3) 이후에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지정한다(형소법 제267조)   +  이후에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지정한다(형소법 제267조)   
-(4) 이러한 공판기일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공판기일의 변경이 이루어진다(형소법 제270조). +  이러한 공판기일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공판기일의 변경이 이루어진다(형소법 제2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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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기일의변경.1710211748.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3/12 11:49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