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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대통령에대한불소추특권과재판정지
대통령에대한불소추특권과재판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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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대통령에대한불소추특권과재판정지 [2025/06/09 16:41] – 만듦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대통령에대한불소추특권과재판정지 [2025/06/09 16:45] (현재) – 헌법의 입법 취지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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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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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헌법에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 예외 특혜만 규정한건 너무 당연하다. 징역형을 받을 정도로 범죄혐의가 짙은 사람이 정당의 대표로서 선거에 입후보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한다는건 말이 안된다((헤럴드경제, 2025. 3. 15. [[https://heraldk.com/2025/03/15/%EB%8C%80%ED%86%B5%EB%A0%B9-%EB%90%98%EB%A9%B4-%EC%9E%AC%ED%8C%90%EC%A4%91%EC%A7%80-%EB%88%84%EA%B5%AC-%EB%A7%90%EC%9D%B4-%EB%A7%9E%EB%8A%94%EA%B1%B0%EC%95%BC-%EC%84%B8%EC%83%81/|대통령 되면 재판중지? 누구 말이 맞는거야! [세상&]]])). 따라서 재판진행자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경우에 대하여 헌법에서 침묵하는것은 재판진행자는 대통령 후보자조차도 되지 말라는 엄중한 명령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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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tube>7X-rLRH4FiU?}}  {{youtube>7X-rLRH4FiU?}} 
  
-참고로 헤럴드경제의 기사((헤럴드경제, 2025. 3. 15. [[https://heraldk.com/2025/03/15/%EB%8C%80%ED%86%B5%EB%A0%B9-%EB%90%98%EB%A9%B4-%EC%9E%AC%ED%8C%90%EC%A4%91%EC%A7%80-%EB%88%84%EA%B5%AC-%EB%A7%90%EC%9D%B4-%EB%A7%9E%EB%8A%94%EA%B1%B0%EC%95%BC-%EC%84%B8%EC%83%81/|대통령 되면 재판중지? 누구 말이 맞는거야! [세상&]]]))에 따르면 임지봉 교수는 2017년도의 견해를 유지하였다고 나오나, 위 국회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보면 헤럴드경제의 기사는 오보인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헤럴드경제의 2025년 3월 15일 기사((헤럴드경제, 2025. 3. 15. [[https://heraldk.com/2025/03/15/%EB%8C%80%ED%86%B5%EB%A0%B9-%EB%90%98%EB%A9%B4-%EC%9E%AC%ED%8C%90%EC%A4%91%EC%A7%80-%EB%88%84%EA%B5%AC-%EB%A7%90%EC%9D%B4-%EB%A7%9E%EB%8A%94%EA%B1%B0%EC%95%BC-%EC%84%B8%EC%83%81/|대통령 되면 재판중지? 누구 말이 맞는거야! [세상&]]]))에 따르면 임지봉 교수는 2017년도의 견해를 유지하였다고 나오나, 위 국회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보면 헤럴드경제의 기사는 오보인 것으로 보인다.  
  
  
소송실무/형사/대통령에대한불소추특권과재판정지.1749454919.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