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대통령에대한불소추특권과재판정지
대통령에대한불소추특권과재판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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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대통령에대한불소추특권과재판정지 [2025/06/09 16:41] – 만듦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대통령에대한불소추특권과재판정지 [2025/06/09 16:45] (현재) – 헌법의 입법 취지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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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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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헌법에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 예외 특혜만 규정한건 너무 당연하다. 징역형을 받을 정도로 범죄혐의가 짙은 사람이 정당의 대표로서 선거에 입후보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한다는건 말이 안된다((헤럴드경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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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로 헤럴드경제의 기사((헤럴드경제, | + | 참고로 헤럴드경제의 |
소송실무/형사/대통령에대한불소추특권과재판정지.1749454919.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