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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추 특권
우리 헌법은 형사상 소추에 대한 대통령 특권만 규정하고 있을뿐, 당선 이전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이 정지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소추 이후 당선시 재판의 정지
1. 학자들의 견해
가. 2017년 홍준표 대선 후보가 기소되었을 당시
2017년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에 있었다. 이 때에는 헌법학자 10명 중 7명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소추된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해야 한다고 보았다1).
민주당의 스피커 역할을 하는 임지봉 교수는 이때에는 재판이 진행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나. 2025년 이재명 대선후보가 총 5건으로 형사 재판이 진행중인 상태
임지봉 교수는 2025. 4. 16.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되냐는 주진우 의원의 질문에 전혀 대답을 하지 못했다.
참고로 헤럴드경제의 기사2)에 따르면 임지봉 교수는 2017년도의 견해를 유지하였다고 나오나, 위 국회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보면 헤럴드경제의 기사는 오보인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우리나라의 법학 교수들의 견해는 자신의 선호 정당에 따라 입장이 달라지므로 굳이 참고할 필요가 전혀 없다.
2. 반헌법적 입법 시도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후보를 위한 방탄입법을 하기 위하여 빠르게 움직였다.
2025. 5. 7.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5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을 때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부칙을 통해 법안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대통령에게도 이 조항을 적용하도록 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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