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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_난폭운전
도로교통법 난폭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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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_난폭운전 [2023/12/14 15:02]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_난폭운전 [2024/01/20 00:32]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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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 =====  ===== 정의 =====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등의 행위를 조합하여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속도위반|속도위반]]등의 행위를 조합하여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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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center box law 95%>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wrap title>
-도로교통법</wrap>\\ +[[https://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도로교통법]]</wrap>\\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줄 38: 줄 38:
 <WRAP center box law 95%>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wrap title>
-도로교통법</wrap>\\ +[[https://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도로교통법]]</wrap>\\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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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속도 위반 ====  ==== 다. 속도 위반 ==== 
  
-각 도로별로 정해진 속도를 위반한 경우를 의미한다. 도로별로는 다음의 제한 속도가 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속도위반|각 도로별로 정해진 속도를 위반]]한 경우를 의미한다. 도로별로는 다음의 제한 속도가 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그런데 과속단속카메라는 통상 제한속도의 10%~!20%를 초과하는 경우에 찍히므로 이 경우에도 10%~20%를 더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과속단속카메라는 통상 제한속도의 10%~!20%를 초과하는 경우에 찍히므로 이 경우에도 10%~20%를 더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_난폭운전.1702533761.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2/14 15:02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