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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난폭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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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 | ===== 정의 ===== | ||
- | 신호 또는 지시위반, | + | 신호 또는 지시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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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법</ | + | [[https:// |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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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법</ | + | [[https:// |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 |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 | ||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 ||
줄 53: | 줄 53: | ||
==== 다. 속도 위반 ==== | ==== 다. 속도 위반 ==== | ||
- | 각 도로별로 정해진 속도를 위반한 경우를 의미한다. 도로별로는 다음의 제한 속도가 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 + | [[소송실무: |
그런데 과속단속카메라는 통상 제한속도의 10%~!20%를 초과하는 경우에 찍히므로 이 경우에도 10%~20%를 더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그런데 과속단속카메라는 통상 제한속도의 10%~!20%를 초과하는 경우에 찍히므로 이 경우에도 10%~20%를 더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
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_난폭운전.1702533761.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2/14 15:02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