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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_난폭운전
도로교통법 난폭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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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_난폭운전 [2024/01/20 00:30] – [요건]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_난폭운전 [2024/01/20 00:32]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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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 =====  ===== 정의 =====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등의 행위를 조합하여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속도위반|속도위반]]등의 행위를 조합하여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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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center box law 95%>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wrap title>
-도로교통법</wrap>\\ +[[https://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도로교통법]]</wrap>\\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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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속도 위반 ====  ==== 다. 속도 위반 ==== 
  
-각 도로별로 정해진 속도를 위반한 경우를 의미한다. 도로별로는 다음의 제한 속도가 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속도위반|각 도로별로 정해진 속도를 위반]]한 경우를 의미한다. 도로별로는 다음의 제한 속도가 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그런데 과속단속카메라는 통상 제한속도의 10%~!20%를 초과하는 경우에 찍히므로 이 경우에도 10%~20%를 더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과속단속카메라는 통상 제한속도의 10%~!20%를 초과하는 경우에 찍히므로 이 경우에도 10%~20%를 더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_난폭운전.1705678243.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1/20 00:30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