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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_난폭운전
도로교통법 난폭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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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_난폭운전 [2024/01/20 00:30] – [가.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_난폭운전 [2024/01/20 00:32]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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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 =====  ===== 정의 =====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등의 행위를 조합하여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속도위반|속도위반]]등의 행위를 조합하여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줄 53: 줄 53:
 ==== 다. 속도 위반 ====  ==== 다. 속도 위반 ==== 
  
-각 도로별로 정해진 속도를 위반한 경우를 의미한다. 도로별로는 다음의 제한 속도가 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속도위반|각 도로별로 정해진 속도를 위반]]한 경우를 의미한다. 도로별로는 다음의 제한 속도가 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그런데 과속단속카메라는 통상 제한속도의 10%~!20%를 초과하는 경우에 찍히므로 이 경우에도 10%~20%를 더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과속단속카메라는 통상 제한속도의 10%~!20%를 초과하는 경우에 찍히므로 이 경우에도 10%~20%를 더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_난폭운전.1705678255.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1/20 00:30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