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명예훼손_고소
명예훼손 고소
차이
문서의 선택한 두 판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양쪽 이전 판이전 판다음 판 | 이전 판 | ||
소송실무:형사:명예훼손_고소 [2023/03/31 14:06] – 출판물 명예훼손에 관한 헛소리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명예훼손_고소 [2023/10/31 16:16] (현재) – 이거니맨 | ||
---|---|---|---|
줄 17: | 줄 17: | ||
^ 출판물 | ^ 출판물 | ||
^ 정보통신망 | ^ 정보통신망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em> | ||
+ | 형법</ | ||
+ | |||
+ |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 |||
+ |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 |||
+ |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 |||
+ |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 </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em> |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 ||
+ | |||
+ |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 ||
+ | |||
+ |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 |||
+ |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
+ | </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em> | ||
+ | 형법</ | ||
+ | |||
+ |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
+ | |||
+ |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
+ | </ | ||
줄 24: | 줄 58: | ||
^ 일반 | ^ 일반 | ||
^ 군사 | ^ 군사 | ||
- | ^ 국회 | + | ^ 국회 |
+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em> | ||
+ | 형법</ | ||
+ | |||
+ |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 |||
+ |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
+ | </ | ||
+ | |||
+ | ※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와 국회증언법상 국회모욕죄는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 ||
+ | |||
+ | |||
+ | ===== 구성요건 ===== | ||
+ | |||
+ | 타인의 외적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 ||
+ | |||
+ | |||
+ | ==== 1. 공연성 ==== | ||
+ | |||
+ | 어떠한 사회집단 내의 평가가 훼손되어야 하므로 ' | ||
+ | |||
+ | 만약 시골동네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에게 만날 때마다 특정한 피해자 A에 대하여 잘못된 소문을 퍼트렸다면 공연성이 성립한다. 여기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몇명인가에 대하여는 아무도 확답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10명 정도가 알고 있다고 하면 공연성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 | 사실 공연성은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입증하기가 쉽다. 조회수가 나오기 때문이다. 조회수 10,000명 이상의 영상이나 게시글이라면 충분히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하다. | ||
줄 53: | 줄 113: | ||
우리가 왜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에서 조회수와 리트윗여부를 입증하려고 애를 쓰는가? | 우리가 왜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에서 조회수와 리트윗여부를 입증하려고 애를 쓰는가? | ||
- | 트래픽이 없는 사이트에 허위 사실을 올린 글 까지 우리는 굳이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 + | 트래픽이 없는 사이트에 허위 사실을 올린 글 까지 우리는 굳이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
+ | 마찬가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도 그 출판물이 다수에 도달했을 때에 성립한다고 보아야 타당하다. | ||
+ | 그게 실무의 태도이기도 하다. | ||
- | 통상 나무위키의 글은 시간이 남아도는 교수들이 많이 쓴다고 한다. | + | 이재상, 장영민, 강동범 저는 실무를 못해보고 생각도 없는 자들이 쓴 책이므로 당연히 저런 헛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다. |
+ | |||
+ | |||
+ | |||
+ | 그런데 | ||
아마도 이재상, 강용범, 장용민의 위험범설에서 한층 더 나아가 독자적인 이론 구축에 열을 올리고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쳤을 것이다. | 아마도 이재상, 강용범, 장용민의 위험범설에서 한층 더 나아가 독자적인 이론 구축에 열을 올리고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쳤을 것이다. | ||
줄 65: | 줄 131: | ||
출판물 명예훼손에 왜 공연성이 불피요한지, | 출판물 명예훼손에 왜 공연성이 불피요한지, | ||
+ | |||
+ | 위 캡쳐에서 보듯이 나무위키의 서술은 로스쿨생들에게 출판물 명예훼손죄가 공연성이 없다고 가르치기에 충분하다. | ||
+ | |||
+ | 더구나 형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경찰들도 있다. | ||
+ | |||
+ | 순경급은 생각이란걸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잘못 배운 사람들이 경찰이 되면 어떻게 될지 끔찍하다. | ||
+ | |||
줄 70: | 줄 143: | ||
+ | ===== 절차 ===== | ||
+ | |||
+ | 불송치 결정에 대하연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 ||
+ | |||
+ | [[소송실무: |
소송실무/형사/명예훼손_고소.1680239210.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03/31 14:06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