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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명예훼손_고소
명예훼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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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명예훼손_고소 [2023/03/31 15:13] – 법령 추가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명예훼손_고소 [2023/10/31 16:16]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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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와 국회증언법상 국회모욕죄는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와 국회증언법상 국회모욕죄는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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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성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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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의 외적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① 외적명예 ②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만한 공연성 ③ 누군가를 특정할만한 특정성등일 필요하다. 모욕죄에서 역시 공연성과 특정성이 필요한 것은 동일하다. 
 +
 +
 +==== 1. 공연성 ==== 
 +
 +어떠한 사회집단 내의 평가가 훼손되어야 하므로 '사회'라고 부를만한 숫자에 명예훼손 행위가 도달되어야 한다. 
 +
 +만약 시골동네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에게 만날 때마다 특정한 피해자 A에 대하여 잘못된 소문을 퍼트렸다면 공연성이 성립한다. 여기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몇명인가에 대하여는 아무도 확답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10명 정도가 알고 있다고 하면 공연성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사실 공연성은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입증하기가 쉽다. 조회수가 나오기 때문이다. 조회수 10,000명 이상의 영상이나 게시글이라면 충분히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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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차 ===== 
 +
 +불송치 결정에 대하연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
 +[[소송실무:형사:불송치_결정에_대한_이의신청|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소송실무/형사/명예훼손_고소.1680243206.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03/31 15:13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