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발달장애인에대한신뢰관계인동석
발달장애인에대한신뢰관계인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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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발달장애인에대한신뢰관계인동석 [2024/11/28 17:38] – 형사소송법 준용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발달장애인에대한신뢰관계인동석 [2025/01/02 17:41] (현재) – 신뢰관계자 동석확인서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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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뢰관계인의 동석 ==== | ==== 1. 신뢰관계인의 동석 ==== | ||
- | 발달장애인이 재판을 받거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 + | === 가. 필수적 신뢰관계인 동석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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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달장애인이 재판을 받거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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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 신뢰관계인 동석제도는 이미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에 해당하면 사물변별능력을 따로 판단할 필요 없이 반드시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점에서 다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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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round important 90%> | ||
+ | 참고로,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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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__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따라야 한다.__ | ④ __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따라야 한다._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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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나. 형사소송규칙에 따른 신뢰관계인 === | ||
그런데 발달장애인법은 ' | 그런데 발달장애인법은 ' | ||
- | 참고로 이러한 | + | 그런데 전술하였듯 형사소송법은 제163조의2에서 |
+ | |||
+ | 따라서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신뢰관계인은 다음과 같다. | ||
+ | |||
+ | <WRAP center round important 90%> | ||
+ | 배우자, 직계친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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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 변호사도 신뢰관계인에 포함된다. 따라서 변호사를 동석시키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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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형사소송규칙은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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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 검찰청 예규에서 밝히는 신뢰관계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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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찰청 예규인 『[[http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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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 | ||
+ | **제7조(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 발달장애인이 조사 대상이 된 경우 그의 보호자, 법 제33조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 | ||
+ | ② 검사는 발달장애인 본인, 보호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 과정에 | ||
+ | ③ 이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별지 제1호의 서식 ‘신뢰관계자 동석확인서’를 제출받아 이를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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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무상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 많이 동석하는 것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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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라. 신뢰관계자 동석확인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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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뢰관계자 동석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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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 ==== | ==== 2.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 ==== |
소송실무/형사/발달장애인에대한신뢰관계인동석.1732783131.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11/28 17:38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