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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발달장애인에대한신뢰관계인동석
발달장애인에대한신뢰관계인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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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발달장애인에대한신뢰관계인동석 [2024/11/28 17:38] – 형사소송법 준용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발달장애인에대한신뢰관계인동석 [2025/01/02 17:41] (현재) – 신뢰관계자 동석확인서 이거니맨
줄 22: 줄 22:
 ==== 1. 신뢰관계인의 동석 ====  ==== 1. 신뢰관계인의 동석 ==== 
  
-발달장애인이 재판을 받거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 가. 필수적 신뢰관계인 동석제도 ===  
 + 
 +발달장애인이 재판을 받거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__반드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__.  
 + 
 +사실 신뢰관계인 동석제도는 이미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에 해당하면 사물변별능력을 따로 판단할 필요 없이 반드시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점에서 다르다.  
 + 
 + 
 +<WRAP center round important 90%> 
 +참고로, [[소송실무:형사:신뢰관계인의동석|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에 있는 신뢰관계인의 동석제도]]는 일반적으로 임의규정이지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반드시 동석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이미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에 따라서 신뢰관계인을 필요적으로 동석하게 했어야 한다. 발달장애인법은 이를 명확하게 했다는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WRAP> 
 + 
  
  
줄 36: 줄 46:
 ④ __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따라야 한다.__ ④ __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따라야 한다.__
 </WRAP> </WRAP>
 +
 +=== 나. 형사소송규칙에 따른 신뢰관계인 === 
  
 그런데 발달장애인법은 '신뢰관계 있는 자'가 정확히 누구를 의미하는지에 대하여는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다.  그런데 발달장애인법은 '신뢰관계 있는 자'가 정확히 누구를 의미하는지에 대하여는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다. 
  
-참고로 이러한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제도는 이미 형사소송에 있는 조항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 것이다.다만 발달장애인법은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에 있는 신뢰관계인의 동석제도가 에 하여 이를 필수적으로 강화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전술하였듯 형사소송법은 제163조의2에서 신뢰관계인 동석제도를 두고 있으며, 형사소송규칙서 신뢰관계인을 풀어주고 다.  
 + 
 +따라서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신뢰관계인은 다음과 같다.  
 + 
 +<WRAP center round important 90%>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주, 변호사, 그 밖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WRAP> 
 + 
 + 
 +즉, 변호사도 신뢰관계인에 포함된다. 따라서 변호사를 동석시키는 것이 가장 좋다.  
 + 
 +위 형사소송규칙은 [[소송실무:형사:신뢰관계인의동석|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에 있는 신뢰관계인의 동석제도]]를 참고하라  
 + 
 + 
 +=== 다. 검찰청 예규에서 밝히는 신뢰관계인 ===  
 + 
 +대검찰청 예규인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05399&vSct=*#J2285319|발달장애인 사건조사에 관한 지침]]』은 신뢰관계인에 대하여 주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을 상정하고 있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05399&vSct=*#J2285319|발달장애인 사건조사에 관한 지침]] 
 +</wrap>\\  
 +**제7조(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 발달장애인이 조사 대상이 된 경우 그의 보호자, 법 제33조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직원이나 그 밖에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검사의 허를 받아 조사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 
 +② 검사는 발달장애인 본인, 보호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 과정에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이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별지 제1호의 서식 ‘신뢰관계자 동석확인서’를 제출받아 이를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WRAP> 
 + 
 +실무상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 많이 동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만 역시 뭐니 뭐니 해도 신뢰관계인으로서는 변호사를 동석시키는게 가장 좋. 만약 변호사를 선임한지 얼마 안되어 라포(Rappot)의 형성이 없다고 여겨지면, 검사는 변호사 외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도 동석시키는 방법을 이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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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 신뢰관계자 동석확인서 ===  
 + 
 +신뢰관계자 동석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 
 +{{:소송실무:형사:신괴관계자동석확인서.png?400|신뢰관계자동석확인서}} 
 + 
 +{{ :소송실무:형사:별지_1_신뢰관계자_동석_확인서_발달장애인_사건조사에_관한_지침_.hwp |별지1 신뢰관계자 동석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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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 ====  ==== 2.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 ==== 
소송실무/형사/발달장애인에대한신뢰관계인동석.1732783131.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11/28 17:38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