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배상명령신청
배상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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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배상명령신청 [2023/12/11 13:52] –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배상명령신청 [2024/09/25 13:28] (현재) – 양식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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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 | ===== 정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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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같이 명하는 제도이다. 즉, 형사소송 절차에서 민사도 일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같이 명하는 제도이다. 즉, 형사소송 절차에서 민사도 일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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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무래도 [[소송실무: | + | ==== 1. 대상범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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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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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배상의 범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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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6. 14. 이전에는 배상명령을 할 손해는 ' | ||
+ | 배상신청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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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위자료의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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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무래도 [[소송실무: | ||
===== 각하 ===== | ===== 각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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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인의 불복 ==== | ==== 1. 피고인의 불복 ==== | ||
+ | === 가.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 | ||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다고 하더라도 배상명령은 확정되지 않고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배상명령을 불복할 수 있다. |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다고 하더라도 배상명령은 확정되지 않고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배상명령을 불복할 수 있다. | ||
+ | === 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된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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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제1심의 배상명령은 자동적으로 취소된다(소촉법 제33조 제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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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배상에 대하여 합의한 금액을 배상명령하는 것이라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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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항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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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은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따로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다른 부수처분인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에 대해서는 별도의 항고를 제기할 수 없는 것과 구분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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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 | ||
+ | **제33조(불복)** ①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上訴審)으로 이심(移審)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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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상소심에서 원심(原審)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公訴棄却)의 재판을 할 때에는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소심에서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상명령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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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원심에서 제25조제2항에 따라 배상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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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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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상소 제기기간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다만, 즉시항고 제기 후 상소권자의 적법한 상소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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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해자의 불복 ==== | ==== 2. 피해자의 불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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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양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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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배상명령신청.1702270329.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2/11 13:52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