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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배상명령신청
배상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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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배상명령신청 [2023/12/11 13:52]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배상명령신청 [2024/09/25 13:28] (현재) – 양식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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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 =====  ===== 정의 ===== 
 +
 +{{:소송실무:형사:배상명령신청서.png?400|배상명령신청서}}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같이 명하는 제도이다. 즉, 형사소송 절차에서 민사도 일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같이 명하는 제도이다. 즉, 형사소송 절차에서 민사도 일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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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WRAP>
  
-아무래도 [[소송실무:형사:성범죄의_처벌|성범죄로 인한 위자료]]는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각하되는 경우가 많다. +==== 1. 대상범죄 ==== 
 +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과실치사상,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죄(위 각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등 특별법상의 범죄도 포함됩니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위 죄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 있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 2. 배상의 범위 ====  
 + 
 +2006. 6. 14. 이전에는 배상명령을 할 손해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로 한정되지만, 그 이후에는 위자료도 포함됩니다. 예컨대 절도, 강도 등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불법으로 얻은 재물 또는 이익의 가액이, 손괴의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상해 등 신체에 대한 범죄에 있어서는 치료비 손해, 그리고 위와 같은 범죄로 피해자나 그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가 그것입니다. 그 외에 기대수입 상실의 손해 등은 모두 제외됩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의된 금액입니다. 
 +배상신청인 
 + 
 + 
 +==== 3. 위자료의 경우 ====  
 + 
 + 
 +아무래도 [[소송실무:형사:성범죄:성범죄의_처벌|성범죄로 인한 위자료]]는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각하되는 경우가 많다. 
  
 ===== 각하 ===== ===== 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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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피고인의 불복 ==== ==== 1. 피고인의 불복 ====
  
 +=== 가.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다고 하더라도 배상명령은 확정되지 않고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배상명령을 불복할 수 있다.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다고 하더라도 배상명령은 확정되지 않고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배상명령을 불복할 수 있다. 
  
 +=== 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된 경우 ===
 +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제1심의 배상명령은 자동적으로 취소된다(소촉법 제33조 제2항)
 +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배상에 대하여 합의한 금액을 배상명령하는 것이라면, 이는 무죄를 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배상명령이 그대로 유지된다(소촉법 제33조 제3항). 
 +
 +=== 다.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항고 === 
 +
 +피고인은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따로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다른 부수처분인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에 대해서는 별도의 항고를 제기할 수 없는 것과 구분된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law.go.kr/%EB%B2%95%EB%A0%B9/%EC%86%8C%EC%86%A1%EC%B4%89%EC%A7%84%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D%8A%B9%EB%A1%80%EB%B2%95|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wrap>\\ 
 +**제33조(불복)** ①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上訴審)으로 이심(移審)된다.
 +
 +② 상소심에서 원심(原審)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公訴棄却)의 재판을 할 때에는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소심에서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상명령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
 +③ 원심에서 제25조제2항에 따라 배상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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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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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상소 제기기간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다만, 즉시항고 제기 후 상소권자의 적법한 상소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WRAP>
  
 ==== 2. 피해자의 불복 ==== ==== 2. 피해자의 불복 ====
줄 67: 줄 106:
  
  
 +
 +===== 양식 ===== 
 +
 +{{ :소송실무:형사:b3002_배상명령_신청서.hwp |배상명령 신청서}}
 +
 +{{ :소송실무:형사:16_b6003_아동보호-배상명령신청서_완료3_.hwp |배상명령신청서(아동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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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송실무:형사:1_b5724_가정보호-배상명령신청서_완료3_.hwp |배상명령신청서(가정보호)}}
소송실무/형사/배상명령신청.1702270329.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2/11 13:52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