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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배상명령신청
배상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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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배상명령신청 [2023/12/11 13:53] – 정의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배상명령신청 [2024/09/25 13:28] (현재) – 양식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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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소송실무:형사:성범죄의_처벌|성범죄로 인한 위자료]]는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각하되는 경우가 많다. +==== 1. 대상범죄 ==== 
 +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과실치사상,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죄(위 각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등 특별법상의 범죄도 포함됩니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위 죄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 있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 2. 배상의 범위 ====  
 + 
 +2006. 6. 14. 이전에는 배상명령을 할 손해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로 한정되지만, 그 이후에는 위자료도 포함됩니다. 예컨대 절도, 강도 등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불법으로 얻은 재물 또는 이익의 가액이, 손괴의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상해 등 신체에 대한 범죄에 있어서는 치료비 손해, 그리고 위와 같은 범죄로 피해자나 그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가 그것입니다. 그 외에 기대수입 상실의 손해 등은 모두 제외됩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의된 금액입니다. 
 +배상신청인 
 + 
 + 
 +==== 3. 위자료의 경우 ====  
 + 
 + 
 +아무래도 [[소송실무:형사:성범죄:성범죄의_처벌|성범죄로 인한 위자료]]는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각하되는 경우가 많다. 
  
 ===== 각하 ===== ===== 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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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피고인의 불복 ==== ==== 1. 피고인의 불복 ====
  
 +=== 가.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다고 하더라도 배상명령은 확정되지 않고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배상명령을 불복할 수 있다.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다고 하더라도 배상명령은 확정되지 않고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배상명령을 불복할 수 있다. 
  
 +=== 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된 경우 ===
 +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제1심의 배상명령은 자동적으로 취소된다(소촉법 제33조 제2항)
 +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배상에 대하여 합의한 금액을 배상명령하는 것이라면, 이는 무죄를 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배상명령이 그대로 유지된다(소촉법 제33조 제3항). 
 +
 +=== 다.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항고 === 
 +
 +피고인은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따로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다른 부수처분인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에 대해서는 별도의 항고를 제기할 수 없는 것과 구분된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law.go.kr/%EB%B2%95%EB%A0%B9/%EC%86%8C%EC%86%A1%EC%B4%89%EC%A7%84%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D%8A%B9%EB%A1%80%EB%B2%95|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wrap>\\ 
 +**제33조(불복)** ①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上訴審)으로 이심(移審)된다.
 +
 +② 상소심에서 원심(原審)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公訴棄却)의 재판을 할 때에는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소심에서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상명령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
 +③ 원심에서 제25조제2항에 따라 배상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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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상소 제기기간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다만, 즉시항고 제기 후 상소권자의 적법한 상소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WRAP>
  
 ==== 2. 피해자의 불복 ==== ==== 2. 피해자의 불복 ====
줄 69: 줄 106:
  
  
 +
 +=====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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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실무:형사:b3002_배상명령_신청서.hwp |배상명령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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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실무:형사:16_b6003_아동보호-배상명령신청서_완료3_.hwp |배상명령신청서(아동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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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송실무:형사:1_b5724_가정보호-배상명령신청서_완료3_.hwp |배상명령신청서(가정보호)}}
소송실무/형사/배상명령신청.1702270400.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2/11 13:53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