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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배상명령신청
배상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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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배상명령신청 [2023/12/11 13:59] – 항고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배상명령신청 [2024/09/25 13:28] (현재) – 양식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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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소송실무:형사:성범죄의_처벌|성범죄로 인한 위자료]]는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각하되는 경우가 많다. +==== 1. 대상범죄 ==== 
 +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과실치사상,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죄(위 각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등 특별법상의 범죄도 포함됩니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위 죄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 있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 2. 배상의 범위 ====  
 + 
 +2006. 6. 14. 이전에는 배상명령을 할 손해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로 한정되지만, 그 이후에는 위자료도 포함됩니다. 예컨대 절도, 강도 등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불법으로 얻은 재물 또는 이익의 가액이, 손괴의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상해 등 신체에 대한 범죄에 있어서는 치료비 손해, 그리고 위와 같은 범죄로 피해자나 그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가 그것입니다. 그 외에 기대수입 상실의 손해 등은 모두 제외됩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의된 금액입니다. 
 +배상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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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위자료의 경우 ====  
 + 
 + 
 +아무래도 [[소송실무:형사:성범죄:성범죄의_처벌|성범죄로 인한 위자료]]는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각하되는 경우가 많다. 
  
 ===== 각하 ===== ===== 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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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식 ===== 
 +
 +{{ :소송실무:형사:b3002_배상명령_신청서.hwp |배상명령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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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실무:형사:16_b6003_아동보호-배상명령신청서_완료3_.hwp |배상명령신청서(아동보호)}}
 +
 +
 +{{ :소송실무:형사:1_b5724_가정보호-배상명령신청서_완료3_.hwp |배상명령신청서(가정보호)}}
소송실무/형사/배상명령신청.1702270780.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2/11 13:59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