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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배상명령신청
배상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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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배상명령신청 [2024/09/25 13:20]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배상명령신청 [2024/09/25 13:28] (현재) – 양식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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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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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대상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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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과실치사상,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죄(위 각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등 특별법상의 범죄도 포함됩니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위 죄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 있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 2. 배상의 범위 ==== 
 +
 +2006. 6. 14. 이전에는 배상명령을 할 손해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로 한정되지만, 그 이후에는 위자료도 포함됩니다. 예컨대 절도, 강도 등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불법으로 얻은 재물 또는 이익의 가액이, 손괴의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상해 등 신체에 대한 범죄에 있어서는 치료비 손해, 그리고 위와 같은 범죄로 피해자나 그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가 그것입니다. 그 외에 기대수입 상실의 손해 등은 모두 제외됩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의된 금액입니다.
 +배상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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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위자료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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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소송실무:형사:성범죄:성범죄의_처벌|성범죄로 인한 위자료]]는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각하되는 경우가 많다.  아무래도 [[소송실무:형사:성범죄:성범죄의_처벌|성범죄로 인한 위자료]]는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각하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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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양식 ===== 
 +
 +{{ :소송실무:형사:b3002_배상명령_신청서.hwp |배상명령 신청서}}
 +
 +{{ :소송실무:형사:16_b6003_아동보호-배상명령신청서_완료3_.hwp |배상명령신청서(아동보호)}}
 +
 +
 +{{ :소송실무:형사:1_b5724_가정보호-배상명령신청서_완료3_.hwp |배상명령신청서(가정보호)}}
소송실무/형사/배상명령신청.1727238057.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9/25 13:20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