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상소:소재수사결과통보서
소재수사결과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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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상소:소재수사결과통보서 [2024/05/12 13:28] –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상소:소재수사결과통보서 [2024/05/12 14:11] (현재) –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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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의 혼선 ===== | ===== 용어의 혼선 ===== | ||
- |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려면 필연적으로 법원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의 공시송달 개시 및 궐석재판 개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따져 보게 된다. | + | [[소송실무: |
- | 소송촉진등게환한특례규칙상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려면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후 6개월이 지나야 하는데, 판례는 송달불능보고서에 대하여 경찰관이 행하는 소재탐지불능보고서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2014모1557). |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규칙상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려면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후 6개월이 지나야 하는데, 판례는 송달불능보고서에 대하여 경찰관이 행하는 |
- | 그렇다면 경찰관이 행하는 「소재탐지불능보고서」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wrap title> | ||
+ | [[https:// | ||
+ | </ | ||
+ | **제19조(불출석피고인에 대한 재판)** ①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 | ||
+ | ②피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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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다면 | ||
경찰청이 제정한 규칙인 『[[https:// | 경찰청이 제정한 규칙인 『[[http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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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규정 ==== | ==== 1. 관련 규정 ==== | ||
- | 아래의 수권규정들이 있다. 소속촉진법에 | + | 소재수사와 관련하여서는 송치된 피의자에 대한 소재수사만을 염두에 두고 검찰이 경찰에게 요구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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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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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수사보고서(소재확인 종합) | ^ 소재수사보고서(소재확인 종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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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결론 및 문제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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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형사소송법의 일반 규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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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론 형사소송법의 사실조회 일반 규정을 통하여 공무소인 경찰관서에 필요한 사항의 조회를 요구할 수는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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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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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2조(공무소등에 대한 조회)** ①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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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위 형사소송법 규정이 과연 소재조사촉탁까지 확장될 수 있는냐에 대하여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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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재조사는 공무소가 보관하고 있는 정보를 회신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안전 경찰관 또는 수사 경찰관에게 소재 확인을 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인데, 단순히 조회를 할 수 있는 위 규정만으로 과연 타 소속 공무원에게 근무지에서 이탈하여 출장지를 현장 임장하게 하는 권능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매우 회의적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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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현실적 필요성 및 수권규정의 한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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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판단계에서도 소재조사를 촉탁해야만 할 필요성은 존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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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의 사례와 같이 피고인이 재판 도중 도망가는 사례는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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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법원이 경찰에 요구를 하는 근거가 매우 미약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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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은 「송달불능보고서」라고 표현하여 법원이 자체적으로 송달 불능을 판단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법원은 한번도 그러한 적이 없어 보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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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민의식에 둘러싸여 있는 법원 공무원들이 송달불능을 판단하기 위하여 출장을 가야 하는 의무를 해태하는 게으름을 대체하기 위하여 판례이론은 경찰이 대신 해주는 「소재탐지불능보고서」를 송달불능보고서의 대체로 인정해 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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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round tip 90%> | ||
+ | 참고로 법원은 검찰의 자체 소재수사는 「송달불능보고서」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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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도 그냥 귀찮아서 피고인 집 앞에서 초인종이나 눌렀다가 없으면 없다고 소재탐지불능보고서를 쓰는데 말이다. 5분도 안걸리는 경찰의 소재수가가 검찰과 무엇이 다른지 판례는 침묵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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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지만 경찰의 소재탐지불능보고서는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경찰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 아니며 (2) 법원이 경찰에게 소재수사를 촉탁할 수 있는 권한은 소송촉진법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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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부득이하게 검사가 경찰에게 소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수사준칙과 경찰수사규칙)을 유추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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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결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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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판례이론에서 나오는 「소재탐지불능보고서」는 경찰이 송치된 피의자에 대한 소재수사여부를 알려주는 「소재수사 결과통보서」로 추정되는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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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장 근본적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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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상소/소재수사결과통보서.1715488094.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5/12 13:28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