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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상소:소재수사결과통보서
소재수사결과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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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상소:소재수사결과통보서 [2024/05/12 13:44]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상소:소재수사결과통보서 [2024/05/12 14:11]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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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관련 규정 ====  ==== 1. 관련 규정 ==== 
  
-아래의 수권규정들이 있다. 소송촉진법에 따르면 법원도 소재촉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경찰청이 제정한 경찰수사규칙에는 법원의 소재촉탁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소재수사와 관련하여서는 송치된 피의자에 대한 소재수사만을 염두에 두고 검찰이 경찰에게 요구할 수 있는 아래의 수권규정들이 있다.  
 + 
 +참고로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 및 이에 대한 법원의 판례(2014모1557 결정)를 결합하여 해석해보면 법원도 소재촉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경찰청이 제정한 경찰수사규칙에는 법원의 소재촉탁을 염두에 둔 규정이 일절 없다. 
  
  
줄 113: 줄 115: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은 「송달불능보고서」라고 표현하여 법원이 자체적으로 송달 불능을 판단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법원은 한번도 그러한 적이 없어 보인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은 「송달불능보고서」라고 표현하여 법원이 자체적으로 송달 불능을 판단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법원은 한번도 그러한 적이 없어 보인다. 
  
-선민의식에 둘러싸여 있는 법원 공무원들이 송달불능을 판단하기 위하여 출장을 가지 않는 게으름을 대체하기 위하여 판례이론은 경찰이 대신 해주는 「소재탐지불능보고서」를 송달불능보고서의 대체로 인정해 준다.+선민의식에 둘러싸여 있는 법원 공무원들이 송달불능을 판단하기 위하여 출장을 가야 하는 의무를 해태하는 게으름을 대체하기 위하여 판례이론은 경찰이 대신 해주는 「소재탐지불능보고서」를 송달불능보고서의 대체로 인정해 준다.
  
 <WRAP center round tip 90%> <WRAP center round ti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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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WRAP>
    
 +하지만 경찰의 소재탐지불능보고서는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경찰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 아니며 (2) 법원이 경찰에게 소재수사를 촉탁할 수 있는 권한은 소송촉진법도, 형사소송법도, 기타 다른 내규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
 +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부득이하게 검사가 경찰에게 소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수사준칙과 경찰수사규칙)을 유추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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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결론 ====
 +
 +따라서 판례이론에서 나오는 「소재탐지불능보고서」는 경찰이 송치된 피의자에 대한 소재수사여부를 알려주는 「소재수사 결과통보서」로 추정되는데,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관련 규정들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다. 
 +
  
 +가장 근본적으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법원 내부에서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송달불능보고서」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보고서인지 알 수가 없다.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규칙에는 법원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송달여부 판단으로 '구인장의 발부'를 예시로 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불능보고서도 「송달불능보고서」로 판단할 수 있겠다라는 추측만 할 뿐이다. 
  
  
소송실무/형사/상소/소재수사결과통보서.1715489099.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5/12 13:44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