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상소:소재수사결과통보서
소재수사결과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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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상소:소재수사결과통보서 [2024/05/12 13:44] –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상소:소재수사결과통보서 [2024/05/12 14:11] (현재) –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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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규정 ==== | ==== 1. 관련 규정 ==== | ||
- | 아래의 수권규정들이 있다. 소송촉진법에 | + | 소재수사와 관련하여서는 송치된 피의자에 대한 소재수사만을 염두에 두고 검찰이 경찰에게 요구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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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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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은 「송달불능보고서」라고 표현하여 법원이 자체적으로 송달 불능을 판단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법원은 한번도 그러한 적이 없어 보인다.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은 「송달불능보고서」라고 표현하여 법원이 자체적으로 송달 불능을 판단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법원은 한번도 그러한 적이 없어 보인다. | ||
- | 선민의식에 둘러싸여 있는 법원 공무원들이 송달불능을 판단하기 위하여 출장을 가지 않는 게으름을 대체하기 위하여 판례이론은 경찰이 대신 해주는 「소재탐지불능보고서」를 송달불능보고서의 대체로 인정해 준다. | + | 선민의식에 둘러싸여 있는 법원 공무원들이 송달불능을 판단하기 위하여 출장을 가야 하는 의무를 해태하는 게으름을 대체하기 위하여 판례이론은 경찰이 대신 해주는 「소재탐지불능보고서」를 송달불능보고서의 대체로 인정해 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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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지만 경찰의 소재탐지불능보고서는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경찰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 아니며 (2) 법원이 경찰에게 소재수사를 촉탁할 수 있는 권한은 소송촉진법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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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부득이하게 검사가 경찰에게 소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수사준칙과 경찰수사규칙)을 유추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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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결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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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판례이론에서 나오는 「소재탐지불능보고서」는 경찰이 송치된 피의자에 대한 소재수사여부를 알려주는 「소재수사 결과통보서」로 추정되는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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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장 근본적으로, | ||
소송실무/형사/상소/소재수사결과통보서.1715489099.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5/12 13:44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