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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상소:소재수사결과통보서
소재수사결과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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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상소:소재수사결과통보서 [2024/05/12 14:04] – 결론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상소:소재수사결과통보서 [2024/05/12 14:11]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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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관련 규정 ====  ==== 1. 관련 규정 ==== 
  
-아래의 수권규정들이 있다. 소송촉진법에 따르면 법원도 소재촉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경찰청이 제정한 경찰수사규칙에는 법원의 소재촉탁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소재수사와 관련하여서는 송치된 피의자에 대한 소재수사만을 염두에 두고 검찰이 경찰에게 요구할 수 있는 아래의 수권규정들이 있다.  
 + 
 +참고로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 및 이에 대한 법원의 판례(2014모1557 결정)를 결합하여 해석해보면 법원도 소재촉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경찰청이 제정한 경찰수사규칙에는 법원의 소재촉탁을 염두에 둔 규정이 일절 없다. 
  
  
줄 132: 줄 134:
  
  
-가장 근본적으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법원 내부에서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송달불능보고서」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보고서인지 알 수가 없다. +가장 근본적으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법원 내부에서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송달불능보고서」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보고서인지 알 수가 없다.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규칙에는 법원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송달여부 판단으로 '구인장의 발부'를 예시로 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불능보고서도 「송달불능보고서」로 판단할 수 있겠다라는 추측만 할 뿐이다. 
  
  
소송실무/형사/상소/소재수사결과통보서.1715490255.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5/12 14:04 저자 이거니맨